불법적인 게임 플레이어들의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로 온라인게임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게임사도 게임 개발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와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온라인 게임사별로 정보보호인증을 도입하고 인증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산이나 물리적, 시스템적 보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좀 더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SO27001, KISA의 ISMS, GMITS 등 기존의 정보보호인증들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ePrivacy), 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BS10012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업체에서 운영 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점검 항목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도구를 제안하였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사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관계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공유된 정보가 오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비록 많은 기업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나 해킹이 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과 온라인의 환경적 요인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수용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에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더 자세한 결과와 공헌도는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범죄나 사고 소식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소식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의한 간접 학습효과는 얼마나 될까. KISA가 남녀,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선 후보시절,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강화의지를 피력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마케팅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온라인 상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강력한 미 정부규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CPO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던 Future Of Privacy Forum의 회장인 Jules Polonetsky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American Online, AIM, Netscape 등 AOL 자회사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이슈 담당자를 거쳐, TRUSTe, IAPP, Direct Marketing Associationd의 프라이버시 위원회 등에서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임원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관리체계 [1,2]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위한 요구사항과 프라이버시 통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체계도 요구사항과 개인정보 전주기동안의 프라이버시 보호조치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법(de-identification technique)이 요구된다. 그리고 온라인 사용자 친화적 고지 및 통보 방법이 필요하다.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20],[21],[22],[30].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5에서 2017년 4월 뉴질랜드 해밀턴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와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User Dependent Software, UDS)의 개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키 인증서(Certificate)는 개인의 ID와 개인이 사용할 공개키를 묶어서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로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란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포함하여 컴파일되는 사용자 고유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를 제시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이러한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인증서와 개인키에 대한 사회적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법 복제가 어렵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에 이은 온라인 배달도 가능해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래 새로운 경쟁력으로서의 빅데이터의 가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온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과 보호 태도를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활용주체에 대한 신뢰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개인정보 노출 방법과 유형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강할수록, 인적 개인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태도는 강경했다. 한편, 사람들이 개인정보 활용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일수록, 금융 정보의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확인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온라인 거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하는 풍부한 이질성을 가진 5,42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지와 확인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만일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더 단순하고 읽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규모는 참여자 수와 거래액기준으로 연간 46만 명, 224억 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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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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