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Cross-border consumer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as cross-border trade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continues to grow. Cross-border consumer disputes are difficult to solve, because there are different languages, laws and institutions between the parties. These consumer disputes can be solved more easily by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n comparison with utilizing court processes. ODR is a branch of dispute resolution which uses technology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It primarily involves negot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or a combination of all three. In this respect it is often seen as being the online equivalent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n 18 June 2013, the new legislation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published - the "Directive on Consumer ADR and Regulation on Consumer ODR". The new legislation on ADR and ODR will allow consumers and traders to solve their disputes without going to court, in a quick, low-cost and simple wa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of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II) has been underway since 2010 to continue its work on procedural rules for ODR.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As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more and more, disputes in the electronic commerce also happen more frequently.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Regarding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way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s pursued positively nowadays. However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still remains to complete such system. This paper divides related parties into the parties(seller, buyer), ODR providers, the neutral dispute resolver, and the governments. Later this paper examines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As related parties complete their own responsibility, electronic commerce may develop more and more. Furthermo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ll nations will enjoy mutual benefit.
정보화의 진전,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참여와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바로 UCC라고 할 수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용자 순수 창작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가공제작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런데 UMC, URC는 대부분 방송콘텐츠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6년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해외의 YouTube나 국내의 방송3사와 UCC 업체간의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UCC는 온라인 매체라는 열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던 일방향적 법적 준거로는 명백한 분쟁 해결점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UCC가 온라인이라는 열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인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DR의 한 방안으로써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conversational law로 기능하면서 보다 유연한 법적 준거임을 시사하였다. CCL 을 통해 UCC 저작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접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UCC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학제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이다. 홍수, 가뭄,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지역적인 불균형과 인근 지역의 물 분배 문제, 공유하천 문제 등으로 인한 물 사용자 간의 물 갈등, 물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자원 관련 각종 위험지표, 물 갈등, 물 분쟁 사례를 자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Aqueduct 3.0은 전 세계 물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물 위험평가 프로그램(water risk assessment tool)으로 세계 수자원 협회에서 2019년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지역별 수자원 분포에 따른 각종 위험지도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 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물 위험 필터도구(water risk filter tool)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 갈등 연대기(Water Conflict Chronology)는 태평양 협회에서 전 세계 물갈등 사례를 수집하여 연대별로 정리한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2022년 사례까지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Aqueduct와 Water Conflict Chronology 등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된 한반도 관련 수자원 자료를 조사하여 기존 자료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Aqueduct와 Water Conflict Chronology 등 온라인 플랫폼이 수자원 관련 교육의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Today's Internet environment is growing rapidly, and transactions based on it are also rapidly increasing. E-commerce allows merchants and consumers in different countries to easily trade goods across borders. However,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dispute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by a distinction among long distance, small sum, and different jurisdiction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cannot be solved only by way of resolving disputes in past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best wa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international carriers and consumers is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regard, UNCITRAL has been preparing to enact legislation on ODR as a solution to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disputes and, as a result, UNCITRAL adopted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ODR procedure for building the ODR platform. The European Union has also increased its disputes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ctive in the intra-regional marke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made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the European Union (EU) has enacted the ODR Regulations for EU consumer disputes. Based on such, this study constructed the ODR platform, which is used as a way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in the regional market.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umer arbitration such as ADR. The debate has progressed, because this area of arbitration has expanded into the press and medical fields. However, there is not an act for regulating consumer arbitration in South Korea. Thus, this issue has been deliberated at UNCITRAL Working Group III. The core issue of this deliberation is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Especially if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online, it progresses by using standardized term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judges the relevant terms.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concepts and categories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se include arbitration agreement,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Second, the validity of the above agreements will be discussed. There are three positions concerning their validity: affirmative as de lege ferenda, negative, and restrictively negative. Similar discussions concerning German law and cases would be helpful to specify and compare the issue. When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through standardized terms, it is necessary that the required formality of the agreement has been satisfied, before the effect of the agreement may be regulated by the German Civil Code.
Traditionally construction has been an industry that favoured ADR over formal litig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ical issues.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construction arbitration has come under increasing attack for its rising costs and growing delays, and expansion of arbitration processes to the point that those processes are approaching the more complex and formal processes followed to resolve disputes litigation. As a result, parties are looking for new methods of resolving their disputes in a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manner, such as ODR. A review of the history of ODR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ODR in use tod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ODR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appears to be possible and realistic. The advantages seem to outweigh the disadvantages, especially given the solutions suggested to overcome many of the disadvantages. While ODR may not be a realistic venue for large complex construction cases, it may be just the ideal venue for smaller and simple construction disputes. In conclusion, given the advantages that ODR arbitration does offer, the most realistic use of ODR in the short term would involve disputes consisting of a simple, one-dimensional dispute within which the parties can stipulate to the facts in the case. In such simple disputes ODR may be not only an appropriate vehicle within which the dispute can be resolved; it might be more easily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preferred platform for resolution. Hopeful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of arbitration will be successful in their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latform fir disputes that can be adapted for use in construction and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ways to handle small construction claims, thereby allowing parties to resolve their disputes in a faster and more economic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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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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