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네덜란드 토양환경관리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정부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Management of stormwater runoff is considered a nationwide challenge. To deal with this challenge,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study initial stage of stormwater fee imposi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commend a framework for stormwater fee imposition not only for funding the stormwater management programs but also for encouraging people to decrease impervious area. This study focused on, regulations, financi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cases related to stormwater runoff management. Polluter pays principle, which is generally recognized environmental policy principle is regarded the basis of stormwater fee imposition. Three components suggested for the stormwater rate structure are 1) stormwater utility revenue requirement, 2) billable equivalent stormwater unit, 3) system unit cost. The key point of stormwater rate structure is the "Equivalent Residential Unit(ERU)". The concept of an ERU is one residential area with a runoff coefficient. The runoff coefficient is that portion of rainfall that becomes runoff rather than infiltrating into the ground.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took into account the observed data simulation for the separation of stormwater treatment expenditure from the comprehensive wastewater treatment cost.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과 함께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민간주도 그리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전기관 및 전국민이 해양환경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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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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