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오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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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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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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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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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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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 (A Study on the Some Considerations of Coverage of Losses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Marine Insurance)

  • 홍성화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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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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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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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방제비용 및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regime and response cost for oil pollution in Korea and advanced country)

  • 김두호;임택수;나은영;김한규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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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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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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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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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리카호.프레스티지호.허베이스피리트호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Oil Spill Compensation Systems in France, Spain, and Korea - In the Case of M/T Erika, Prestige, and Hebei Spirit -)

  • 조동오;목진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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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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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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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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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잔디초생대 적용 (Application of Turf grass VFS for Water Pollution Degradation in Saemangeum Watershed)

  • 이슬기;장정렬;최경숙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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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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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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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새만금 유역에 잔디초생대 적용 시 수질오염 저감효과와 적용비용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초생대 본래의 기능 외에 잔디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았다. 새만금유역 내 익산시 밭경지에 세로 22m${\times}$폭 5m 규모로 대조구 1개소, 처리구 2개소를 각각 조성하여, 처리구 말단에 세로 2m${\times}$폭 5m 규모의 잔디 초생대를 조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포의 경사는 8%이며, 토성은 양토로서 토양배수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기간동안 모니터링 실시한 강우에 대해 각 시험구별로 측정된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생대 처리구의 대조구 대비 유출저감 효과는 14.1~64.0%로 나타났으며, 비점오염저감효과는 SS 9.8~73.9%, T-N 24.0~84.2%, T-P 31.6~80.9%으로 나타났다. 잔디초생대 적용시 소요되는 총비용의 산정은 초생대 조성을 위한 잔디구입비 및 관리비용, 초생대 조성 면적만큼의 작물재배 포기로 인한 손해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초생대 조성을 위한 잔디구입 및 조성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1,730천원/ha로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초생대 구역의 작물 재배포기로 감수해야 할 손해비용은 1,649천원/ha로 산정되어 잔디초생대 적용을 위한 총비용은 3,379천원/ha/year로 산정되었다. 또한 차년에는 조성비용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비용 및 손해비용만을 고려한 1,899천원/ha/year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잔디의 활용성 평가는 초생대가 완전 피복된 후 잔디를 일정부분 떼어 내어 판매할 경우를 고려하여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초생대 40% 규모의 잔디를 떼어내 판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1,260천원/ha/year으로 추정되었으며, 떼어낸 부위의 잔디 재활착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잔디초생대는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잔디판매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초생대의 현장 적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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