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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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의 예약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Current Reservation Proces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 반종삼;이주헌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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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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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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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급격한 소득증가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해지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와 관광 및 레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관광레저산업은 두텁게 형성된 중산층을 기반으로 점차 전문화, 대형화, 복합화 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콘도미니엄은 현대 휴양관광레저문화의 총체적 기능을 겸비한 일처다관, 일처다락의 숙박레저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콘도 미니엄이 예약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혁신적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H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약문제점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요의 집중성과 공급의 지역편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전망을 통해 객실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숙박의 연중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효율적 예약업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공급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수기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예약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예약 취소율, No-show율 등과 같은 과거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객실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예약과 대기예약의 활용성을 높여 예약업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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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조영검사 예약환자의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을 통한 환자안전 및 검사 만족도 향상 (Improvement of Patient Safety and Inspection Satisfaction by Developing Pretreatment Process System with the Patients Who Reserved CT Enhance Examination)

  • 범희남;한재복;송종남;김욱;최남길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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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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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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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T 조영검사 예약환자의 원활한 검사 진행과 조영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여 CT 조영검사 예약환자의 검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T 조영검사를 예약하여 추적검사를 시행했던 2,846명의 환자들 중 예약시간에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된 21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연사유를 분석한 후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상 및 개발하여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처치가 필요한 644명을 대상으로 SMS 전송 시행율, SMS 전송내역, 예약시간 준수율, 예약시간 지연 사유, 예약 시간보다 지연된 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2014년 1~2월 외래 CT 조영검사 예약환자는 2,846명이었고, 그 중 예약시간에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환자는 214건으로, 약 7.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약시간보다 지연된 세부적인 사례는 creatinine 미확인이 98건(46%), creatinine 1.3 이상이 40건(19%), 과거조영제부작용이 34건(16%), 금식 등 전처치 미흡이 25건(11%), 메트포민제제 당뇨약 복용이 4건(2%), 기타 이유가 13건(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연시간은 creatinine 미확인이 120분, creatinine 1.3이상이 30분, 과거조영제부작용이 40분, 금식 등 전처치 미흡이 120분, 메트포민제제 당뇨약 복용이 30분, 기타 사유가 60분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2 월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처치가 필요한 대상자 644명중 SMS 전송시행율은 515건(80%)으로 나타났으며, SMS 전송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일 검사가 283건(44%), 진료과 방문이 185건(29%), 전처치 불필요가 47건(7%), 외래과에서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 미확인으로 SMS 전송이 안 된 건수가 129(20%)건으로 나타났다. CT 조영검사 예약시간 준수율은 전체 644건 중 560건(87%)이 예약시간 안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예약시간보다 지연된 세부적인 사례는 creatinine 미확인이 23건(28%), creatinine 1.3이상이 11건(13%), 과거조영제부작용이 7건(8%), 금식 등 전처치 미흡이 30건(36%), 메트포민제제 당뇨약 복용이 6건(7%), 기타 이유가 7건(8%) 이었다. 예약시간보다 평균 지연된 시간은 creatinine 미확인이 90분, creatinine 1.3이상이 20분, 과거조영제부작용이 30분, 금식 등 전처치 미흡이 120분, 메트포민제제 당뇨약 복용이 30분, 기타 사유가 60분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부작용의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과 CT 조영검사 예약시간에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처치 프로세스 시스템을 적용해본 결과 적용 전에 비해 전처치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CT실, 진료실, 채혈실, 주사처치실 등의 방문횟수 및 동선이 줄어들어 CT실을 찾는 고객들의 검사만족도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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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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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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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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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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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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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제14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 총회(FAVA) 개최안내

  • 대한수의사회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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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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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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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는 2006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제 14차 FAVA총회(아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Pre congress 일정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학술발표를 포함한 본행사가 진행되며, 28일부터 tour등 Post congress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및 호텔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FAVA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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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 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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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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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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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속성장 예약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 강병제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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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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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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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기술적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업정보시스템은 새로운 당면 과제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있다. 개발, 생산 시간 단축도 여러모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더 짧게 가져가야 함은 물론 수익율 감소, 관리의 복잡화, 정보의 다량화, 분산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의 통합 관리, 프로세서의 재설계 및 최단화, 유연성 있는 대응 체제로의 빠른 변신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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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Final Price of Air Ticket in Computerised Booking System)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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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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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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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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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목적지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choice of destination in Agricultural tourism)

  • 최승국;임범종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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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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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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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새로운 관광목적지로서 농촌이 가지는 목적지 선택요인을 규명하고 농촌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당 논문의 목적이 있다 농촌관광 선택자들은 기존의 다른 목적지 선택자들 보다 여행단위는 작으나 한곳에 오래 체류하고자하며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예약제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다양한 채널을 경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농촌관광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농촌관광은 분명 21세기 관광목적지 선택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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