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교(禮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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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의 본질(本質)과 일상성(日常性) - 율곡(栗谷) 예교(禮敎)의 실학적(實學的) 성격(性格)과 일상성(日常性)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sence of Ye and its usualness - With focus on Shirak's feature of Yulkok's Yegyo)

  • 이행훈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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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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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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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학 특히 주자 성리학의 예(禮)는 절대적 보편적 이치로서 천이(天理)와 상대적 관계적 규범 형식으로서 절문(節文)과 의칙(儀則)으로 개념 규정된다. 예의 본질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는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중층적으로 혼합되어 있지만 단순한 양가성(兩價性)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예가 발현되는 과정에는 천리(天理)와 인성(人性)이라는 본질 외에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이라는 일상성(日常性)이 매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예(禮)의 현실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물론 예(禮)는 구분의 원리이고, 악(樂)은 조화의 기능을 수행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예의 본질은 신분, 계급, 귀천 등 현실적 차이 속에서도 쌍무호혜적(雙務互惠的)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유학은 일반인은 물론 최고 통치자에게도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며 이를 상실한 인군(人君)은 일개 필부(匹夫)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제정하는 주체가 통치자가 아니라 성인(聖人)인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이다. 예의 현실적 효용은 '예교(禮敎)'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교는 예의 본질과 일상성이 발현되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기제이다. 구득된 인간 본성의 발현, 주체와 타자의 소통을 매개하는 문화의 형성, 윤리 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정치행위 등이 활발한 사회가 예교가 지향하는 유교적 공동체의 본모습이다. 유교적 공동체의 원리로서 예교의 특징을 민본성(民本性)과 시의성(時宜性)을 중심으로 고찰한 이유는 예의 본질이 구현되는 일상성(日常性)의 측면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유교가 지닌 본원적 특질인 동시에 천리(天理)와 인성(人性) 자체에 대한 원리적 탐구에 머물지 않고 인정(人情)과 시속(時俗)이라는 현실을 실천의 장으로 고민하는 실학적(實學的) 성격인 것이다. 16, 7세기를 거치며 조선사회에서는 예의 일상화(日常化)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세종조 이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도덕수신서(道德修身書)로 활용되었고 도덕성과 호혜성에 기반한 향촌자치규약인 향약(鄕約)이 보급 시행되었다. 율곡 이이는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전범으로 하여 해주향약(海州鄕約)을 완성하였는데, 예교의 본질을 일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실학적 특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구(李?)의 의리사상(義利思想) 및 예론(禮論)과 의의 (The Study on the Li-gu's Philosophy of Propriety)

  • 한성구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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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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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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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구(李?)는 북송(北宋)시기 유학자(儒學者)로 전통 '귀의천리(貴義賤利)' 사상을 비판하며,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부합하는 '예(禮)'와 '이(利)'를 긍정할 것을 주장한 사상가이다. 그는 예(禮)란 인류의 물질생활과 자연적 욕구인 욕망에 순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먼저 물질생활과 자연적 욕구인 욕망을 긍정하면서 만족시켜 주어야 예(禮)가 제대로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지고,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이구(李?)의 사상은 왕안석(王安石)의 변법 개혁에 이론적 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송명이학자들을 비판하고 내외(內外)의 합일(合一)을 중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변해가는 예(禮)에 참신하고 개혁적인 의미를 불어넣었다. 예(禮)의 내재적 근원인 인(仁), 의(義), 지(智), 신(信)만을 강조할 경우 인간의 자연스러운 물질적 욕망은 무시되어 예(禮)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예(禮)의 외재적 형식으로서의 법제(法制)만을 강조하면 예(禮)의 정신과 본질이 망각되어 예(禮)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강제하는 강압적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송명(宋明) 시기를 거치면서 내성적인 측면을 강화한 유학(儒學) 사상이 불교(佛敎)나 서구 학문에 대항할 만한 철학적인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와서 '사람 잡아먹는 예교(禮敎)'로 비판받은 까닭은 지나치게 교조화된 덕목으로 인성(人性)에 위배되는 가혹한 '절욕(節慾)'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근대로 들어와 동양의 '예치(禮治) 시스템'의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전통 '예제(禮制)'가 현대 법치주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 공헌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예(禮)라는 것이 내재적 근원과 외재적 형식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구(李?)의 의리관(義利觀)과 왕패론(王覇論), 내외론(內外論) 등을 살펴봄으로써 예(禮)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고 '형식'으로서의 '예제(禮制)'가 아닌 '체용합일(體用合一)'로서의 '예(禮)'가 지닌 현실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