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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육당(藏六堂)의 육가(六歌)와 완세불공(玩世不恭) (JANG-YOOK-DANG's and Irreverence by casting upon the world)

  • 윤영옥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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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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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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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장육당은 이별의 호이다. 그는 재사당(再思當) 이원의 아우다. 이원은 성종 20년에 급제하여 김종직의 문인으로 몰려 갑자사화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별은 형 원이 나주로 귀양감에 교외에서 눈물로 이별하였다. 이로부터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황해도의 평산에 집을 짓고, 그 집의 이름을 장육당이라 하였다. 늘 소를 타고 술을 싣고 향사의 기로들을 이끌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냥도 하였다.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해가 저물어도 돌아가기를 잊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취하고, 취하면 노래하고, 혹 눈물 흘리며 울어 슬퍼하였다. 이별이 당호를 장육당이라 함은 $\ulcorner$잡아함경$\lrcorner$의 '거북이 있었는데 야간(野干)이란 짐승에게 잡히었다.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껍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으니 야간이 성을 내다가 가 버렸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거북이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발을 감추듯이 스스로 육근(六根)을 감추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에서 취한 것이리라. 장육당은 재사당의 아우요 사육신인 박팽년의 외손자이다. 갑자사화에 형이화를 입음에 그의 형제들도 연좌되었다. 연산군이 폐위된 뒤에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장육당의 <육가>라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퇴계는 이 이별을 평하여 ' 매우 오만하게도 세상을 버리고 자취를 숨겼다' 하였다. 퇴계는 노래 부르기(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래하는 우리의 가곡이란 대체로 그 말이 음왜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못되었다. 그가 말한 우리말의 노래란<쌍화점>과 같은 비문인들의 가사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문인들이 지은 <한림별곡>을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 긍호방탕하고 설만희압하여 군자들이 마땅히 숭상할 바가 못된다고 거부하였다. 이 때 눈에 띈 것이 이별의 <육가>였다. 이별도 문인이었기에 한림들의 <한림별곡>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육가>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기준으로는 형식과 내용이 다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육가>가 더 낫기는 하지만, 아깝게도 완세불공(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온유돈후(溫柔敦厚)한 내실(內實)이 적다는 흠결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이 <육가>를 약방(略倣)하여 <도산육곡> 두 편을 지었다. 그러고도 이것이 료단(鬧端)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걱정하였다. 퇴계가 말한 '온유돈후'는 시교(詩敎)의 이상(理想)이다. 이 시교는 이미 한대(漢代)의 $\ulcorner$예(禮)$\lrcorner$에서 표방되어 온유돈후(溫柔敦厚) 시교야(詩敎也)'라 못박고. 플어서 '온(溫) 위안색온윤(爲顔色溫潤) 유(柔) 위청성화유(爲情性和柔), 시의위풍간(詩依違諷諫) 부지절사정(不指切事情) 고운온유돈후시교지야(故云溫柔敦厚是詩敎也)' 라 하였다. <육가>에는 이 시교의 외면적인 따스함과 내면적인 정(情)과 성(性)의 부드러움이 적고. 그 반대로 풍간하여 지절사정(指切事情)함이 강하였던 모양이다. 풍간하여 사정(事情)을 매몰차게 지적하여 논평하였음을 퇴계는 '완세불공(玩迷不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장육당은 청(淸)과 탁(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의 분별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완농(玩弄)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진환(塵 )에서 초연(超然)했던 것이다. 천석고황(泉石膏 )으로 태평성대(太平聖代)에 사시가흥(四時佳興)을 한가지로 하는 퇴계와는 그래서 다르다. 퇴계는 순풍(淳風)과 어진 인성(人性)을 긍정하였기에 만족하고. '고인(古人)의 녀던 길'을 끊임없이 행(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완세불공(玩世不恭)'과 '온유돈후(溫柔敦厚)'가 판별되어진다. 장육당이 '완세불공(玩世不恭)'했다면, 그것은 자취(自取)한 것이요. 퇴계의 '온유돈후(溫柔敦厚)'함도 스스로 취한 태도이다. 이 자취(自取)항에 시비(是非)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장육당이 너무 우뚝하기에 퇴계는 '위태견연(爲太傲然) 위태오연(遺世放跡)'이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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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향촌사회와 유교공동체 - 순암 안정복을 중심으로 - (Ahn Jeong-Bok's idea of country village community)

  • 김보경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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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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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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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향촌사회(鄕村社會)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는 중앙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남인계(南人系) 학자였다. 유년과 청년시절 향촌 각처를 전전했고, 20대 중반 광주(廣州) 덕곡(德谷)에 정착한 뒤로는 관직 때문에 잠시 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곳에 머물며 수양과 저술에 전념했다. 60대 후반 목천(木川) 현감(縣監)을 마지막으로 실직(實職)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은 그의 학문적 관심과 정치적 시선을 형이상학(形而上學)이 아닌 '형이하학(形而下學)'으로, 중앙이 아닌 '향촌'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향촌을 가(家)와 국(國)을 매개하는 연결고리로 파악하고, 향촌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 윤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예(禮)의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공동체를 구상했다. 먼저, 그가 구상한 유교공동체는 향촌을 단위로 하는 지역공동체이다. 그는 향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화(敎化)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향약(鄕約)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신의 향리에 동약(洞約)을 실시했고, 목천 현감 시절에는 향약(鄕約)을 시행했다. 이것은 사대부 중심의 향촌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향약은 상하(上下) 동참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심(民心)에 대한 순응과 사대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윤리의 실천을 통해 구성원 간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 그는 향촌의 학문공동체를 기획했다. 그는 학교 진흥을 교화의 급선무로 인식하고, 서재(書齋)를 중심으로 향촌 자제들과 강학 활동을 전개했다. 여택재(麗澤齎)라는 서재(書齋)를 설치하여 "소학(小學)"을 강독했고, 70대 후반에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표준으로 하고 일상의 윤리와 독서법을 덧붙인 학약(學約)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이 학약은 뒤에 전라남도 나주의 미천서원(眉泉書院)에 적용되었다. 이는 강학과 명도(明道)의 중시, 독서와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의 학문관과 학문공동체 기획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중개자, 협률랑(協律郞) (Hyupryulrang(協律郞), the Mediator of Royal Ceremonies and Music)

  • 이정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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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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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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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협률랑(協律郞)은 궁중에서 의례(儀禮)를 행할 때 음악의 연주와 정지시점을 알려주던 직책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궁중에 오례(五禮) 체제로 범주화 되고 실행되면서부터 협률랑의 존재가 드러난다. 유가에서는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고 이와 같은 흐름이 궁중 오례(五禮)로 연계되어 주요의례에 음악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궁중 의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음악의 삽입 여부를 알려줄 매개자가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협률랑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률랑이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협률랑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전담되다가 전악(典樂)에게 잠시 일임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악원(掌樂院) 관원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장악원 관원 중에서도 주로 장악원 정(掌樂院 正)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장악원 첨정(僉正)과 장악원 주부(主簿)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수시로 차출되곤 하였다. 장악원 정, 첨정, 주부 등 역대 협률랑 역임자들의 공통 사항은 모두 당하관(堂下官)이었다는 점이었다. 당하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관료였으며, 권한이 미약했던 실무자였다. 이는 궁중 행사에 동원되었던 많은 이들이 맡았던 각각의 다양한 직책 중 협률랑이 궁중의례에서 점하던 위상을 드러낸다. 한편 의례 집행 여건이나 의례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장악원 관원 대신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여집사(女執事) 등도 협률랑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어 의례와 음악 집행에 흠결사항이 없도록 조치되었다. 협률랑의 활동은 악대가 수반된 대부분의 의례에서 휘를 세우거나 눕히는 행동으로 압축된다. 휘는 깃발의 하나로, 성곽 영토 지역 등을 표시하던 시각 장치의 일종인데, 사냥할 때나 군대에서는 진퇴를 알리는 신호 체계로도 사용되다가, 의례와 음악을 조율하는 용도로까지 그 쓰임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밤에는 휘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촉(照燭)으로 대신하거나, 때로는 금고기(金鼓旗)를 대용품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률랑의 명칭은 궁중연향의 경우 의물의 명칭을 빌려와 거휘차비, 조촉차비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西階) 위 서쪽 가까이 동향(東向)한 상태로 배치되었는데, 의례 집행 장면이 잘 보이면서 악대와 가까운 지점이었다. 그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례의 공간과 음악의 공간이 함께 파악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또한 행사를 대비한 예행 연습, 습악(習樂), 악대 배치, 음악 연주 속도 조절, 악곡(樂曲) 누락 방지 등 의례와 연계된 음악적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 직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내했다.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는 전악(典樂)과의 협업 지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장악원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장악원 소속 관료와 악인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이 투영된 것이다. 의례 절차에 맞게 음악 연주를 챙겨야 했던 협률랑은 궁중의 의례와 음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