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등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주로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연중 어획되며, 최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10∼25%를 차지하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이다. 또한 고등어는 전갱이, 정어리, 삼치, 붉은대게 와 함께 TAC 대상어종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한 TAC산정 대상어종의 자원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정확한 TAC추정을 위해서는 어업자원의 생물학적 특성 구명과 자원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중략)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개발대상 부지의 기존 녹지나 수목을 훼손시키게 되며 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절개지가 발생하게 하는 등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지구지정시 수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개발계획의 승인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후에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수행하기 때문에 선정된 택지개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초기 입지선정단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요인을 바탕으로 퍼지추론과 AHP기법을 이용하여 대안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환경훼손도를 10점 척도법에 의해 평가하면 퍼지추론에 의해 환경성능(EP: Environmental Performance)으로 변환하고, AHP기법에 의해 미리 산정된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합환경성능(TEP: Total Environmental Performance)을 산정한다. 통합환경성능이 가장 높은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택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역 대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초기 입지단계에서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모선가격을 적용하는 계통에서 전력품질기준을 초과한 수용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계통계획상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전력에 대한 산업의 의존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조건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 계통계획과 전력요금제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품질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가에 대한 전력요금이 모선별로 할당되는 경우에 각 모선의 전력품질이 측정가능하고 이를 보상비용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를 계통계획에 반영하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모의계통을 통하여 시산해보고 그 결과를 토의한 것이다. 그 결과, 전력품질의 비용을 반영한 경우, 전력요금은 상승하지만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소설비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총괄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해성평가 방법론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체의 위해성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로써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제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학적, 동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 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이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 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본 원고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 (US EPA, 1993)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83),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부 지침서 (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율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 실질 및 명목이자율 차이가 환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위험, 무위험, 및 실질이자율평가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위험이자율평가가 다른 두 경우보다, 실질이자율평가가 무위험이자율평가 보다 환율결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간 환율결정에 실질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할증, 환율변동위험 할증, 및 통화할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국가할증과 환율변동위험 할증이 실질이자율평가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국가간 환율갈등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시장의 외부요인인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갈등을 완화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환정책 당국은 시장지향적이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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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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