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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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계·감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Fire Protection Designing and Supervising Jobs)

  • 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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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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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4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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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 많은 국민이 건강, 재산 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방 설계 감리 산업의 비중이 타 공종에 비해 많이 경시되고 있어 부적절한 설계와 더불어 부실 시공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완공 이후 화재 시에 소방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방시설업에 재직 중인 소방기술자 190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소방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설계업에서는 기술자 등록 및 인력배치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설계구비서류 개선, 소방시설 설계자의 업무책임과 권한범위를 개선하여야 하고 감리업에서는 등록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감리 종류, 방법, 대상 및 기준개선,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개선, 업무내용 및 범위개선, PQ제도와 공영감리제 도입 검토,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 이러한 소방 설계 감리의 확고한 입지와 기반을 마련하여 타 공종과도 동등한 위치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업비밀 사전 허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분석 (Issue Analysis on 'Trade Secret Claim' in 「Chemicals Control Act」 and 「Amend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17-227)」)

  • 김신범;이윤근;최영은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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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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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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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trade secret claim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Amendmen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1917-227) and to propose a way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chemical information in MSDSs, labels and National Chemical Survey results. Materials: To review the issues on trade secret claims, we made an analysis frame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steps: Value and Problem Recognition; New Regulation Design; and Enforcement and Amendment. We then compared Korean issues with issues from the United State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and 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 Canada'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and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and the European Union's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sults: The stage of right-to-know development in Korea has passed the Value and Problem Recognition phase, so efforts are needed to elaborately design new regulation. Conclusions: We recommend two ways to improve right-to-know in Korea. First, strict examination of the quality of documents for trade secret claims is very important. Second, trade secrets should be limited to less-hazardous substances.

경제방첩 법제의 개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 김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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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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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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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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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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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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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