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야외 야영장에서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야외 캠핑장의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캠핑장과 같은 야영장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 배치해야만 하는 허가 기준이 존재하며, 그 기준은 야영장 2개소 또는 100미터제곱마다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소화기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부족이라 생각된다. 한편, 야외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상대적으로 그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무게가 무겁지 않아 아이들과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기구, 사용 시 환경의 오염이 적은 소화기구, 여행객의 감성을 한층 증가시켜줄 수 있는 소화기구, 유지관리가 편리한 소화기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Intranet, Extranet등을 구축하며 기업간 전자 상거래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Extranet은 WWW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한 기업간 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고, 종래의 기업간 정보시스템 보다 훨씬 구축하기 쉽기 때문에 Extranet의 수요는 점점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Intranet에서 Extranet으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Extranet은 Intranet과는 달리 영업데이타가 공용 통신 회선을 타고 전송된다든지 다른 회사의 사용자가 사내 서버에 액세스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돼야 할 과제가 보안(Security) 문제이다. 즉 어떤 거래에 대한 데이터의 전달과정에서의 변조 및 누락이 없었는지 거래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혹은 제3자가 거래내용을 도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와 내부에 보관된 정보를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알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 CALS시스템 구현에 있어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정보보호를 위한 미들웨어 구현, 인증 및 접근제어를 위한 Proxy구현 기술, 인증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등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시제품의 개발과 구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통신사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간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발달해왔다. 또한 통신산업은 현지의 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별 독점사업자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사업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의 역할 및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및 과거의 방식에 비추어 최근의 통신사업 글로벌화 움직임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부문의 글로벌화 움직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부문의 특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전략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전개방향 및 해외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특성을 파악·제시하며, 나아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국의 공항 중 인천의 허브화 전략의 경쟁공항인 베이징공항(수도), 상하이공항(푸동)을 대상으로 지분매각, 지배구조, 공항운영 및 시설확충 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다. 세계 주요공항의 전략적 허브화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인천공항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공항에 대한 대내외적 혁신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항의 일반적인 민영화 방안에는 기업거래(trade sale), 기업공개(IPO), 영업허가, 경영위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5가지가 있다. 세계 공항산업의 동향과 함께 중국의 경쟁공항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분매각 및 이후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매각과 지배구조, 공항개발 및 운영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인천공항이 동북아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운영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되, 민영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부분 민영화를 하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와 기업공개를 함께 활용하되 전략적으로 그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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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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