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공문서의 장기보존과 접근을 위한 상호운용성을 갖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록물관리 표준인 ISO 15489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우리나라의 메타데이터 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최고 핵심인 공문서의 보존 메타데이터 항목을 연구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록물 보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전략을 선정하기 위해 전자기록 위험평가를 위한 위험요소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전자기록의 포맷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기록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향후 장기보존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므로 30년 이상의 준 영구 보존이 필요한 장기보존 전자기록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적합하다. 따라서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전자기록을 단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가나가와현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 운영과 현용기록의 조기이관 제도, 평가·선별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 기록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가나가와현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중간보존 시설은 일본의 기록관리 개혁과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참조 모델로 검토된 바 있으며, 오키나와현 아카이브 등에서 '선진 사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현 아카이브는 '영구'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10년과 30년 보존의 기록을 생산 종결된 때로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로 조기 이관한다. 기본적으로 보존기간 만료시 모든 현용기록을 재평가하는 제도이며, 1년 보존문서를 제외한 3년과 5년의 단기 보존연한 기록과 10년 이상 장기 보존연한 기록의 평가·선별을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는 생산된 기록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특히 업무 목적 이외의 2차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 평가 행위는 영구보존 선별뿐 만 아니라 기록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의 특징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므로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구조에서 다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에는 기록의 가치와 더불어 이전의 생산보다 높은 기록의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록관리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구조는 기록관리 전 프로세스를 마칠 때마다 매번 나은 모습을 갖추는 선순환구조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에서 기록의 가치 분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구조를 심화한 기록관리체계를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중요기록물이자 정보자산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14721을 중심으로 국제연구프로젝트인 InterPARES, Planets와 한국 국가기록원, 미국 국가기록청, 호주 빅토리아주 기록보존소의 시스템 구축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 18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요소들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이용가능성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 as well a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restraint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 with the case of Korean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Insights gained from the historical analysis of GARS are expected to provide strategies to develop and reinvent GARS so that the national agency could be the basis of reforming Korean archival system in the future. The present study firstly reviews historical context of 1960s and 1970s, during which GARS was established, as well as its role and hierarchical standing in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its organizational system is analyzed, focusing on the extent of its specialization an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Third, the study proposes to develop strategies to reinvent GARS through reinforc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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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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