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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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동중국해는 해양어족 자원의 보고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국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해역이다. 이와 같은 동중국해는 중국대륙의 연안수와 쿠로시오가 만나는 곳으로, 그 경계역에서 해황 변동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ikuni, 1985). 특히, 해양 광학적인 측면에서 동중국해수는 매우 복잡한 광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중국해 해역 중 중국대륙 연안측에서는 탁한 해수(Case II), 일본 연근해역에서는 밝은 해수(Case I)그리고 동중국해의 중심 해역인 제주도 연근해역에서는 밝은 해수와 탁한 해수가 합쳐진 혼합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Ahn et al., 1998;Ahn, 2000; Suh et al., 2001). (중략)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필수 장비 중 하나인 기상 팩스 장비는 연안국에서 FSK 방식으로 변조된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보내는 기상도를 선박에서 수신하여 이미지화 하는 장비이다. 연안국에서는 기상도를 스캔 한 후에 중심 주파수를 1900Hz로 하고, 흑점을 1500Hz, 백점을 2300Hz 신호로 FSK 변조하여 방송하면 선박에서 이 신호를 수신한다. 따라서 현재는 기상 팩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상 팩스 장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IBM-PC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 기존의 기상 팩스 장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고, 기상도의 출력, 편집, 저장 기능을 추가로 설계 및 구현하였다. IBM-PC에서는 RS-232C 보트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Timer Interrupt와 Serial Interrupt를 사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실시간 처리 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IBM-PC를 사용함으로 기상도의 수신 및 상태를 개선하는 이미지의 보정이 가능하며, 저장 후 처리가 용이하고, 별도의 기상 팩스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인 기상 팩스 시스템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앞으로 대륙붕 200마일 바깥 한계에 대한 연안국 주장을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위원으로 당선된 서울대 해양학과 박용안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대륙붕은 국토면적의 2.8~3.5배로 앞으로 인접국과의 관할권분쟁이 일어날 경우 박위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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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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