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안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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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SAS and Respons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 채종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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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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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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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 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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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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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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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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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에 대한 고찰 - IMO 연구체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itime Administration System of Marine Advanced Countries)

  • 이윤철;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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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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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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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cdot$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cdot$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