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방 재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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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Concept of All-hazard Approa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Emergency Management)

  • 강욱;박준석;조준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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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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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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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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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재난대응을 위한 공통작전상황도(COP) 도입 필요성 (The need to introduce a Common Operating Picture(COP) for disaster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 조정윤;송주일;장초록;장문엽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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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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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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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6년 경주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까지 매년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대응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재난유형별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 소통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및 피해상황 파악에 있어서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어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 상황실과 현장 간의 원활한 소통과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ng Picture, 이하 COP)의 개념을 재난대응 체계에 도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공통작전상황도는 미군이 군사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이 현재 재난상활 발생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재난발생시 가장 기초적인 정보(신고사항, 기상정보, 시민제보 등) 뿐 만 아니라 현장에 관한 정보(구체적인 대응상황, 요구사항 등)까지 다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공통작전상황도는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서 공통작전상황도를 활용한 해외사례 분석과 국내 도입 시각 재난유형별로 공통작전상황도에 필요한 정보요소들을 1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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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의 테러 위험도 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Review on Prior Evaluation for Terrorism Risk of High-rise Buildings)

  • 성빈;이윤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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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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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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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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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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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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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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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