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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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 o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Elderly)

  • 김현숙;신성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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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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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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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자들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시행의지에 미치는지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J복지관출석 노인 총 40명 이었고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 2일에서 동년 11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실험군에게는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을 1회당 50분, 주 2회, 3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시간차를 두고 설문지만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후 DNR 지식점수(F=4.158;p=.049)와 DNR 태도점수(F=39.60; p=.001)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DNR 시행의지 점수는 형제자매(p=.344), 자녀(p=.109)를 제외한 본인(p=.006), 배우자(p=.039), 부모님(p=.006)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연명치료중단 교육프로그램이 일반 노인의 DNR 지식, DNR 태도 및 형제자매, 자녀를 제외한 DNR 시행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노인들의 DNR 의사결정을 돕기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The Supreme Decision on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Madam kim' Case Reviewed by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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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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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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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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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과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ncer Patients' Knowledge of Advanced Directives and Perception of Good Death on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박상언;강영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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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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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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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암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자기결정 활성화를 위한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성인 암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5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1점 만점에 0.74±0.21점, 좋은 죽음 인식은 4점 만점에 2.87±0.42점,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3.46±0.49점이었다. 본 연구결과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가족과 연명의료중단 논의 여부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0%이었다(F=10.355, p<.001). 따라서,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가족과 환자의 사전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죽음준비교육이 일반인의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Awareness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n City Dwellers)

  • 총배령;이윤주;김수연;김슬기;김시애;김현지;남이;함석영;강경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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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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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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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총 5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구청과 대학교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로 실험군 35명, 대조군 40명으로 총 75명이었고 사전 사후 측정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죽음준비교육 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명치료중단 인식정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맞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한 교육과정과 기간 및 교육방법에 대한 평가연구가 계속되어야겠다.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for Model Development Concerning Advance Directive)

  • 홍성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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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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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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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의식이 있을 때 임종기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밝혀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모형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과 일반성인 383명을 대상으로 AD 관련 실태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태도, AD 모형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χ2 test,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심폐소생거부권(DNR order)과 AD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병원 내규나 서식을 통해 활용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 AD를 도입하는 것과 AD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AD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에 찬성하였다. AD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을 혼합하는 유형을 희망했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희망했다. 또한 AD를 작성하는 시기로는 말기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AD 모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AD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Medical Expenses Obligation -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6.1.28. 2015Da9769 -)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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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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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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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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