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금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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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법인세제 개선방안

  • 최원석;최기호;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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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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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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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정인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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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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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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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재정추계모형과 장기전망 - 확정급여형 가정 중심으로 - (A financial projection model o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 한정림;이항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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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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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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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 최소화를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적자산배분 (Optimal Asset Alloca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to Minimize Shortfall Risk of Income Replacement Rate)

  • 이동화;최경진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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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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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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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연금개혁 고찰에 따른 시사점

  • 최수지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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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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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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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거시경제변동에 따른 퇴직자(2009년~2015년)의 사학연급수급 지급액 산정연구

  • 전용일;김규림;김호정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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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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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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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직역연금 간 합산 제도의 연계 제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주효찬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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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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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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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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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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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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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form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 이지은;송성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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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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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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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왜 제정되었는가?: 인구학적 보너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점 (Why wer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Legislated?: From the Viewpoint of Response to the Demographic Bonus)

  • 박이택;이헌창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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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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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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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