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연극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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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무용저작권 독립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Separation of Dance Copyright in Copyright Law)

  • 김희권;이루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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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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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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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과 무용의 개념상 차이점 또는 법적 취급상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용저작물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러하다. 연극은 대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용을 연극저작물에서 분리시킬 때 무용저작물만의 고유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reativity and Legal Status of Directing from Copyright Law Point of View)

  • 정영미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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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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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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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thesis purposes to suggest that creative stag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Stag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stag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directing. Stag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stage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stag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stag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according to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stage direction is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Also,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at stag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expression on the stage,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stag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stag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stage directors, to encourage directors' works. Therefore, copyright law will be th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

사진실 교수의 전통연희 교육관과 초등 연극교육의 접점 모색 (Seeking the Contact Points of Traditional Drama Education and Elementary Drama Education of Prof. Sa-Jinsil)

  • 최원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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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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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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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글은 고 사진실 교수의 '전통연희 시리즈 1~9'를 계승하기 위해, 고 사진실 교수가 견지하였던 전통연희 교육관과 초등 연극교육의 접점을 모색한 것이다. 고 사진실 교수의 전통연희 교육관은 제7권과 제8권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 연극 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접점을 보이는 시각들을 예견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즉 전통연희 관련 인문지식(인문자원)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실제의 공연 제작현장에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학생, 즉 창의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확인된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말하기'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말하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도 요구된다고 본다. 그와 관련하여 필자는 고 사진실 교수가 주목하였던, 한국의 전통 연극 중의 하나인 재담을 연극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규 수업에서 재담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전통 연극 공연 양식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점, 재담의 일인극적(一人劇的) 특성과 소극적(笑劇的) 특성이 '재미있게 말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논리적으로 말하기' 교육만을 강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감성 공감교육의 미비점을 정규 수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재담은 자기 자신이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청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설득적 스토리텔링으로써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때 고 사진실 교수의 저작물 및 문화콘텐트와 교육 관련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는 전통연희 시리즈 1~9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 북한 저작권법상 공연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Exchange & Cooperation on Inter-Korean Performance Program, and Copyright Law Issues - Focused on Performance-Related Clauses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Act -)

  • 이찬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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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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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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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