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서원 구지(舊址)의 입지 및 공간구성 그리고 경관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돈암서원의 원형경관과 관련된 진정성을 고양할 수 있는 자료 추출을 목표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암서원 구지와 일체감을 갖는 '둔암(遯巖)' 각자바위와 사계선생 유허비, 김집사당과 광산김씨 종가 그리고 그 앞을 흐르는 사계천과 원경으로 펼쳐지는 계룡산과 대둔산의 조망경관은 '돈암원림'으로 불리웠던 구지의 입지 및 장소 특성을 명료히 보여 주는 원형경관 요소이다. 또한 "양성당십영"을 통해 볼 때 임정(林亭)을 중심으로 약초밭과 쌍지(雙池) 죽림(竹林) 학당(學堂) 도원(桃園) 등 원림경관 요소를 갖추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관어(觀魚) 강론(講論) 방은(訪隱) 침승(尋僧) 그리고 관가(觀稼) 등 성리학적 사유와 깊은 의미경관적 행위가 발견된다. 동향으로 좌향된 구지는 사우-응도당-입덕문-산앙루로 이루어진 건물축의 배치로 파악되는 바, 배산임수의 자리잡기 틀 속에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위계적 배치구조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우(崇禮祠) 영역 좌측으로 전사청이, 우측으로 외사에 해당되는 상하 쌍연지(雙蓮池)를 거느린 양성당이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내에는 송 죽 매 연 등 성리학적 수양론 및 출처관과 관련한 절제된 조경수가 도입되었고, 복숭아나무 및 버드나무는 물론,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뽕나무 등의 식재를 통한 제례와 관련된 이용후생의 식재법이 반영되었다. 특히 주자가 말년에 호로 사용했던 돈옹(豚翁)의 돈(豚)을 상징적 주제어로 대입시킨 돈암서원 구지는 근 250여 년간 서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장소로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돈암서원의 진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지는 물론 구지의 보존 및 원형경관 보전이 시급히 요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한양 궁궐에 범과 표범 출몰에 대해 환경사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 궁궐 실체의 한 단면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록" 등 사서에 실린 범과 표범 출몰 기록을 토대로 환경사의 세 가지 관심 즉, '환경', '환경에 미친 인간의 영향',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과 태도'를 주제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에 궁궐은 물론 한양 도성 내외에도 수시로 범과 표범이 출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후원에서 호랑이가 먹이 활동을 하거나 번식도 했으며 사람을 해치기도 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은 한양 궁궐의 우수한 입지 특성, 조영철학과 기법 등 태생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궁궐이 입지한 '좋은 터'는 인간에게만 유용했던 것이 아니라 범과 표범의 활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우수한 입지 환경에 더해 궁궐과 도성 주변에 대한 산림 정책은 범과 표범의 출몰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 즉 금송과 금장, 금산, 봉산 등의 관리 정책은 산과 산이 이어진 지형에 숲을 우거지게 했고 이는 범과 표범의 은신처이자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궁궐을 비롯해 한양 도성 내외에 범이 출몰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식은 역대 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특히 정조는 궁궐에 출몰하는 범과 표범에 대한 실제적인 현상 파악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다섯째, 이들을 종합해볼 때, 궁궐과 도성에 범과 표범의 빈번한 출몰은 역설적이지만, 피상적으로 언급되어온 조선 궁궐의 '친자연성' 혹은 '친환경성'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 궁궐의 문화사와 생태사 등의 관련 학제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 조선시대의 생태 변화 추이와 관련된 보다 과학적이고 심화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치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페로몬 반응을 중개하는 두 개의 화학감각 시스템(chemosensory system)을 갖고 있는데, 각각 주후각시스템(main olfactory system, MOS)과 부후각시스템(accesory olfactory system, AOS)이다. MOS에 속하는 화학감각뉴런들은 주후각 상피 내에 위치하며, AOS에 속하는 화학감각뉴런들은 비강 윗부분의 서골비기관(vomeronasal organ, VNO)에 위치한다. 공기 중의 비휘발성 페로몬 성분들은 구개 위쪽으로 열린 관을 통해 VNO의 내강으로 이동한다. 페로몬 수용체 단백질들은 크게 두 개의 슈퍼패밀리 V1R과 V2R로 나뉘는데, 이들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MOS에서 발현되는 후각 수용체들과는 무관하다. 이들은 7개의 막관통 도메인을 갖는 G-단백질 결부 단백질(seven transmembrane domain G-protein coupled proteins, V1R은 $G_{{\alpha}i2}$와, 그리고 V2R은 $G_{0\;{\alpha}}$와 연관)이다. V2R은 비고전적 MHC Ib 유전자 산물인 M10과 기타 8개의 M1 패밀리 단백질들과 함께 작용한다. 그 외 VNO 뉴런의 중요한 구성 분자는 TrpC2로, 이는 transient receptor potential(TRP)의 양이온 채널 단백질이며 세포내 신호전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유동물의 화학적 의사소통과정에서 페로몬은 작용 모드 또는 효과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프라이머(primer), 신호자(signaler), 조정자(modulator) 그리고 방출자(releaser)이다. 근본적으로 이들 화학신호에 대한 반응들은 개체 간, 심지어는 한 개체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페로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신경전달물질들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요인들의 후각정보 처리 과정에 미치는 각종 조절의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조절은 유리한 사회적, 환경적인 조건들을 갖도록 수용자의 생식 축에 미치는 영향을 증강 또는 촉진한다. 가장 좋은 예는 수컷 생쥐의 소변 중의 테스토스테론 의존적인 주요 요단백질(major urinary proteins, MUPs)에 의한 임신방지효과(Bruce 효과)이다. 흥미롭게도 생쥐 GnRH 뉴런은 냄새와 페로몬 양자 모두로부터 페로몬 신호를 수용하는 것 같다. 비록 상당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생식과 기타 여러 기능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교차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GnRH 뉴런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하고, 다시 다양한 뇌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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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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