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지는 단순히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인으로써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of welfare beneficiaries, aiming to set up the gender-equ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survey, this research examines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and also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needy women should expand its range, enforcing the infra structure. Tha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n welfare policies. Demand for more enlarged welfare policies is quite high, especially in housing, employment and elderly care. On the contrary, the degree of satisfaction degree appears quite low because of unrealistic welfare program and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olicies, more active and realistic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emphasized with the proper support for family life. To raise the status of women, proper policies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set up. In addi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whole society.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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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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