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보잉은 2022년)까지의 성장률도 보잉과 에어버스에서는 여객 수요보다 화물수요가 각 1.3%, 0.8%의 높은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에어버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와 중국 발 유럽행의 항공화물이 평균 7.0%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 전망 외에도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산업 혹은 세계경제의 선행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 부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 사업부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항공사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항공사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항공 화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2002년 기준)의 효율성을 자료포락 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사 전체 매출액 상위 10개사(화물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제외), 미국의 9개 항공사(상위 50대 항공사 중), 기타 10개사를 선정하여 각각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항공화물 사업을 활발히 하는 항공사와 그렇지 않은 항공사와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사업 부문이 항공사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운송사업중 항공화물 부문이 상위 10대 항공사 효율성이 다른 그룹의 항공사 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는 항공사의 운송 사업을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부문의 공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항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그선의 국내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효과적인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으로 개발중인 위그선은 현재 연안여객시장에서 활동중인 초고속 선박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운항하면서도 비행기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매우 우수해서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위그선의 상용화는 국내 연안여객 운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위그선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AHP기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위그선 관련법 정비, 계류장 설치 및 운영, 위그선 관제 및 통제, 조종사 고용 및 훈련, 위그선 유지보수, 위그선 선급인증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 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 )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레일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철도관광열차상품을 논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공사체제 전환이후 여객운송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부대사업과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차가 단순한 목적지로의 이동수단이 아닌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의 관광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교통산업 서비스 지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수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통사업 서비스지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부문 등 국내의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월별 지표로서, 개별 여객수송 및 화물운송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1995년 1월${\sim}$2004년 12월까지의 도로, 철도, 항공, 해운부문의 여객수송실적(인-km)과 화물운송실적(톤) 자료들이 이용되었다 국내 개별 교통산업 부문의 여객 및 화물 운송수입 자료들을 활용하여 개별 수송실적지수들의 가중치 자료를 산출하였으며, 개별 교통산업 서비스 지수(여객지수, 화물지수 및 종합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체편의를 줄일 수 있는 피셔이상지수를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그 결과, 여객지수보다는 화물지수와 종합지수가 경제현황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교통산업 서비스 지수는 국내 경기순환주기에 비해 정점에서는 약18개월, 저점에서는 약3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산업 서비스 지수의 공식적인 산정과 활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지수 산정 방법론의 개발도 요구된다.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여 심층적으로 근로자 임금(평균연봉)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근로자 평균연봉과 함께 초임 평사원의 평균연봉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임 평사원의 학력별로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평균 연봉에 미치는 기업 규모, 자본과 노동의 생산구조, 사업의 주된 분야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류기업의 초임 평사원의 평균연봉 차이는 매출액에 미치는 주된 사업이 결정적 요인변수이며, 학력과 관련하여 초대졸과 대졸은 외항여객화물운송업 및 항만운영및하역관리업이 높은 연봉을 제공하였고 육상화물운송업 및 창고업은 낮은 연봉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본사지 위치, 종업원 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에 미치는 주된 사업의 4개 특성요인간에 모두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서울 소재의 외항여객화 물운송업이나 기업물류대행업, 복합운송및국제운송중계업은 대기업이며, 인건비 비중은 낮으며 자본·기술·정보 집약적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진 사업구조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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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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