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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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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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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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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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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찰활동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olicing for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 이주락;신소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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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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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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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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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의학용어 비교 분석 - 심폐바이패스 영역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Medical Terminolog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ield of Cardiopulmonary Bypass)

  • 김원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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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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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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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의학용어에는 한자에서 유래된 어휘가 중요한 공통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학용어 중 흉부외과학 분야의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를 표본으로 채택한 후 한, 중, 일 3국간의 현행 용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내 의학용어를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고 향후 3국간의 학술교류 발전에 일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영어로 된 심폐바이패스 분야의 129개(표제 85 용어, 연관 44 용어) 용어를 선정한 뒤, 각국의 문헌 참조와 함께 한국의 서울대학병원, 일본의 동경삼정기념병원, 중국의 하얼빈 아동병원 및 연변복지병원의 도움을 받아 각국의 의학용어로 번역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공식적인 의학용어 외에 영어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상 상황에서 영어와 자국어의 혼용 빈도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결과: 총 129개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 중 3국간의 용어가 한자에 근거를 두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28개 용어로 전체의 21.7%였다. 3개국 중 2개국의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한 일 양국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84예, 한중 양국 및 중일 양국이 일치하는 경우가 각각 1예였다. 이에 따라 한 일 간에서는 86.8%의 높은 용어 일치도를 보인 반면에 한중 간, 중일 간은 각각 24.8%의 일치도를 보였다. 공식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임상에서의 영어 용어 혼용 빈도에서도 한 일 양국은 중국에 비해 영어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의학용어 중 흉부외과학 분야의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라는 한정된 부분의 비교 분석이라는 한계와, 자료 분석 상의 일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 중 일 삼국간의 학술적 이해와 의학용어의 진일보된 정립에 자그마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트리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에 따라 증가한다. 에틸렌 함량이 50 wt% 보다 많을 경우, 혼합용매들의 극성인력 효과가 밀도 효과보다 커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loud-point 압력은 증가하였다. 에틸렌 함량이 50 wt% 보다 적을 경우, 혼합용매들의 극성인력 효과가 밀도 효과보다 작아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loud-point 압력은 감소하였다. 2번 150.2 cGy, 200 cGy, 환자 3번 150.5 cGy, 211.4 cGy, 환자 4번 155.5 cGy 198.6 cGy의 결과를 얻었다. 결 론: 본 원에서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후 흉벽 방사선치료의 가장 적절한 볼루스 적용 횟수는 전 치료횟수의 $50{\sim}60%$ 적용이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임상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경험 및 대처방안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of Dental Hygienist)

  • 문학진;한예슬;조영식;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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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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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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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 근무 중에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177명(61.2%)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달간 언어폭력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57.1%, 1회 15.7%, 2회 13.6%, 3회 이상이 13.6%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환자가 6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21.1%, 선임 또는 동료 치과위생사 10.0%, 타 직종 직원 1.0% 순이었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이유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가 1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환자나 보호자가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 14.1%, '치과위생사를 치료자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인식한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반말을 한다'가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큰 소리를 지른다', 16.3%,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처는 '참는다'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시한다' 8.2%로 소극적 대처 양상이 많았다. 근무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의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임상경력, 주 업무, 직위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경험과 최근 1달간 언어폭력경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직업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이며, 언어폭력 내용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화풀이하는 등 치과위생사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중심별 언어폭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안전하고 협력적인 치과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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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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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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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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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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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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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Activation of Sports Talent Cultivation for Elderly Sports Promotion)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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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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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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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체육 및 관련분야의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노인체육 및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 분석, 그리고 노인체육과 체육인재양성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의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조직문화 환경 속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융·복합적인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체육인재의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디지털멀티인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 단위의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측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전방위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체육 전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노인체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체육인재육성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분야 등에서의 체육인재의 양성 및 발굴, 진로 및 취업, 재교육(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고용안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제시한다. 이는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LMO 실험실 운영에서 과학교사가 갖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iculties Faced by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in Operating LMO Laboratories)

  • 이성재;여지원;전상학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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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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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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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도 알려졌다. 따라서 LMO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은 LMO 연구시설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교육적 목적으로 LMO를 활용하는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LMO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LMO 연구시설 제도의 개념은 낯설고, 일반 연구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운영 지침은 현장 교사들에게 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MO 연구시설을 지속하여 운영한 3개의 고등학교 사례를 찾아,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원인연쇄분석(causal chai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망설여지는 LMO 연구시설 신고'이다. 이는 '신고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학내 구성원 설득'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LMO 연구시설운영'이다. 이는 '유연하지 않은 연구시설 신고 및 폐쇄', '의료 폐기물처리', '현장과 맞지 않는 LMO 교육'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어려움에 대한 심층 원인을 탐색한 결과 'LMO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교 맥락에 대한 부족한 고려'가 중간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근본 원인으로 '교육현장과 운영기관 사이의 협력적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개방형 실험실 운영'과 '노하우 공유의 기회 마련'을 고등학교의 LMO 연구시설 운영 활성화 전략으로 제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가 고등학교에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교가 참조할 수 있을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를 위한 간호교육 (Preparation of Students for Future Challenge)

  • 김의숙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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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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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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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간호학생들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점 미래의 간호학생들이 교육문제를 논하기 위하여는 간호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간호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꽤 많이 시행되어져 왔으며 특히 간호학과정에서 중간 탈락되는 중퇴자들에 대한 연구들 중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보고될 Munro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과정에서 27$\%$, 대학과정에서는 41$\%$의 간호학생들이 간호학과정에서 중간 탈락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이 중간탈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간호학에 흥미를 잃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이곳 한국사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과 대학내에서의 전과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간 탈락하는 율은 미국이 보고만큼 높지는 않으나 역시 ''간호학에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 간호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간호학생들에 관한 연구(표 1 참조)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자의 35$\~$50$\%$정도에 불과하였고 더우기 이 비율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더욱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된 어느 연구보고에 의하면 간호학에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67$\%$였으며, 다른 학교로 전과를 희망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71$\%$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왜 흥미를 잃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한 저자는 간호학생들이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되는 원인을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것과 졸업 후 진로기회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동기이다. 간호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동기도 다른 전공분야보다는 훨씬 다른 여러 종류를 보이고 있다. 즉, 종교적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어서 등이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흥미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학을 택한 학생의 수는 다른 과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러한 흥미나 적성 때문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간호학을 택한 경우에 특히 간호학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호학에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간호학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며 중간에 탈락하는 율이 훨씬 적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흥미나 적성 때문에 간호학을 택하였다는 학생들이 다른 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율이 낮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둘째, 교과내용자체나 실습에 대한 불만족이다. 간호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내용의 결여, 과중한 과제물, 임상실습에서의 욕구불만, 실습으로 인한 부담, 지식과 실습의 차이점에 대한 갈등 등이 주요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교과목이나 실습에 대한 불만족, 특히 실습경험에서의 갈등을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임상실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들 중의 88$\%$가 실습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교수들에 대한 불만족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또한 그에 비례하여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결여, 교수법에 대한 불만족 등이 교수에 대한 불만의 주요내용으로 보고되었다. 미래의 간호에 부응할 학생교육 계속적인 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와 앞에서 기술한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간호학에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므로써 간호환경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의 간호학생을 준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 1.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서로의 좋은 동반자 : 교수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Tetreault(1976)가 간호학생들의 전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수의 전문의식여부가 학생들의 전문의식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때, 교수들이 전문가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때 비로서 배움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Banduras는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보다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수에게 학생들이 더 Role Model로서 모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에게 신뢰받는 교수가 될 수 있겠는가? apos;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때apos;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Lussier(1972)가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Piaget이 언급한 교육의 기본 목표, 즉 개인에게 선배들이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표는 간호학에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본목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현재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학생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의외로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2는 현 간호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교수가 그 가치관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개 4년제 대학 200여명의 학생과 그 대학에 근무하는 18명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학생이 보고하는 가치관, 문제점, 교수에게 바라는 점이 교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할때 진정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비로서 우리는 apos;partnershipapos;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간호학에 대한 실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학생들에게 전문가적인 태도를 함양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의무에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한 학생들을 준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모델에 의한 교과과정의 확립과 임상실습에의 적용 : 교과과정이 학생들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본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교과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진취적인 간호대학에서는 guided design systems approach 또는 integrated curriculum 등의 새로운 교과과정을 시도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간호모델에 준한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장점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모든 교과과정이 처음 시도될 때부터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새로운 교과과정에의 시도는 미래의 새로운 간호방향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몇가지 게안점을 첨부하려 한다. (1)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수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혼란이 있더라도 교과과정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간호모델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은 모두 직접 간호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4) 교과과정의 결과로 배출되는 학생들의 준비정도는 그 지역사회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간호분야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을때 외부와의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하여는 동반자, 즉 교수와 학생, 간호교육자와 임상간호원 등이 서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될때 가장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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