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엄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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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신뢰성전개 통합으로 인한 제조물 안전 설계 (Applying the integrated QDRD for Products Safety Design)

  • 정원;이익성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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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1세기 신지식정보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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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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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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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 엄격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periences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ers in Korea : Focus on the Rigor)

  • 김미옥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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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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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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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엄격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자의 경험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쓰거나 학술지에 질적 연구를 활발히 발표하고 있는 질적 연구자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보고에 엄격성이 어떠한 형태로 글쓰기 되는지를 보고자 사회복지학관련 주요학술지 8종에 개재된 2,112편의 논문을 내용 분석하여 질적 인터뷰 결과 분석을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학문 후속세대에 의해 '필요에 의해 확산' 되는 독특한 형태로 아래로부터 위로 나아가는 정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식론적 입장으로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과 약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시작부터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문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의 엄격성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어, 보다 질(Quality) 높은 연구결과가 산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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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민.관 방제역할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 문정환;윤종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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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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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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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방제수행의 책임이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방제수행의 대표적인 두 부문인 정부-민간 부문의 방제수행 능력은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6단계 방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역할정립단계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및 오염행위자 방제실시의 원칙성을 제고하고, 2단계 산업육성 단계에는 각 부문별 장 단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단계 감독단계부터는 오염행위자 방제실시 여부에 따른 엄격한 책임강조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4단계 해석단계는 양적 질적 성장된 방제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평가 및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5단계 상호의존단계는 민 관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6단계 독립단계는 정확하게 구분된 역할에 따른 자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6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침으로써 영세한 방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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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데이터분석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Research Trends on the Analysis Method of Warranty Data)

  • 김종걸;김혜미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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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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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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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시스템이나 부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조건이 다양해지고 제품책임과 품질보증 등의 사회적 요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위험을 줄이고 제품의 합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제품 관련 보증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과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데이터의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적용 현황을 조사하고, 보증데이터를 통한 효과적 분석방법과 활용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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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배상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ability Regime for the International Air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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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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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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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고는 새로 발효된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종전의 바르샤바 조약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화물은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몬트리올 조약 규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채택되어 1955년, 1961년, 1971년, 1975년, 1999년에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및 관련조약들을 통합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격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항공운송중의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몬트라올 조약은 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몬트리올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간의 충돌 가능성, 낮은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불명확, 과도한 소송제기, 항공보험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조건 및 한도는 재조정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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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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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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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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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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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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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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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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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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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 행위와 운용사의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of the management firm on hacked Robo-Advisor's stock price manipulation)

  • 김동주;권헌영;임종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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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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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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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f Transfer Refusal by 119 Rescuers)

  • 배현아;이상진;김찬웅;이경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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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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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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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 이송호;정일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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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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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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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