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 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 공정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에 따라 언론인이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보다 자신들의 보도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종사자 간에 조직의 정치 성향 일치도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속 매체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의 설문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속 매체에 따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 측면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측면의 의의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기사의 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생산 환경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리영희 선생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식인 중의 한사람이다. 리 선생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상의 은사' 혹은 '의식화의 원흉'이라는 극단적 평가를 받았다. 리영희 철학과 언론사상의 핵심은 휴머니즘과 자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리영희 선생은 평생 언론사 기자, 언론학 교수로 살았지만 리 선생의 언론활동, 언론실천, 언론사상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인, 언론학자로서 리영희 선생의 언론 사상과 실천 활동을 정리하고자 했다. 리 선생의 '언론인 50년'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 이론과 실천의 통일로서의 글쓰기, 언론과 언론인 비판이었다.
언론행위는 사회적 실천행위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론에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언론철학의 빈곤은 언론의 도구화를 촉진한다. 어떤 권력이나 자본도 언론의 본질적인 철학을 침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자기 배반이다. 언론의 사회적 실천은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역사적이다. 언론이 역사와 만나는 지점이다. 역사의식 없는 언론은 곧 철학의 빈곤이다. 철학 없는 언론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질 수 없다. 언론철학은 역사를 통해서 현실로서 들어난다. 역사적 현실을 통해 언론철학의 구체성은 들어난다. 언론철학과 언론역사 연구 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철학이 언론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지 살펴본다. 동시에 언론역사 속에서 언론철학은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역사적 주체들이 어떻게 언론을 실천하는지, 그것의 언론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70년대의 저항언론 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 민중언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확장과 사회운동 진영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해 왔다. 80년대 민중운동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90년대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발현됐다. 또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은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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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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