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에서 최근 7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어선 선원의 실종 및 사망자는 총 67명이며, 그 중 혼자 승선하여 조업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실종 및 사망자는 28명 (4명/년)으로 전체 인명사고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톤수 5톤 미망의 선박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선원 혼자 승선하여 조업하는 어선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한 소형어선은 법정 무선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해양사고 즉, 충돌, 침몰, 전복, 실족, 기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 구조요청에 큰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곧 인명사고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원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명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어선의 충돌사고가 전체 충돌사고 중 과반 이상을 점유한다. 충돌사고에서 어선은 타선종보다 규모가 작고 빠른 속력으로 통항함에 따라 중대 사고의 비율도 높다. 이에 따라 충돌요인을 기반으로 한 사고 심각도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교통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유효충돌속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어선 충돌 시 유효충돌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효충돌속도가 증가할수록 사고 선체 손상 심각도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 5년간(2016~2020년)의 데이터 28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돌 당시 산출된 유효충돌속도가 클수록 중손과 전손사고의 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유효충돌속도를 기반으로 한 어선의 적정항행 속력이나 제한 속력의 제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등부표는 선박 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낚시 배와 소형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항로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야간에는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위치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여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충돌하여 선박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이 적용사례는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야간에도 등부표의 위치와 번호판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부표에 윤곽표시조명장치를 구비하여 충돌사고의 예방과 항로표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개발을 추진하였다. 윤곽표시조명장치는 태양광전원을 이용하여 IP68 방수형 고효율 LED조명을 구비하여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야간에도 신속하게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접센서 콘트롤러를 결합하여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면 LED조명이 점멸하며 깜빡이면서 충돌위험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추가하여 등부표와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항로표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선박의 등록 척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전체 해양사고 척수와 충돌사고 척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해양사고에서 충돌사고가 3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충돌사고에서 어선이 58 %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충돌사고가 26 %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돌사고의 절반이 넘는 56 %의 선박이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충돌사고가 대부분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의 운항특성 및 운항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어선의 승선 인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항해장비 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선의 해양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경우 선박 운항자의 졸음 등의 이유로 경계를 소홀이 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어로 작업 중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로 작업 특성상 조종성능이 극도로 제한되어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어기의 어선 조업 특성상 선박의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의 업무과중에 의한 피로누적과 어로 작업 특성상의 조종성능제한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행해지는 자망, 채낚기, 기선저인망, 동해구 트롤어업의 조업 형태에 따른 어선 선원의 작업 여건과 각 어업별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의 운항 성능에 대해 알아보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STCW-F협약은 어선에서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IMO가 1995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발효 요건은 15개국만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한 협약이나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 비준국가의 급격한 증가로 발효가 임박하였다. 협약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 해기사의 자격증명과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자격증명은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항해어선의 당직항해사와 선장, 길이 45미터 이상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당직항해사 및 선장에 대한 자격증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일등기관사 및 기관장에 대한 자격증명 및 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이 있다. 훈련은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안전훈련이 있으며 당직근무기준은 어선에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원칙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서가 9개 있다. 특히 동 협약이 발효되면 비차별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요 연안국에서 입어 협상 등에서 자기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선박은 전체 좌초사고의 77.0 %를 차지하고, 인명사상도 66.1%로서 매우 높았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21년 72건을 재결하였고, 이중 좌초사건은 10건이었다. 그리고 좌초사건 중 8건은 소형어선에서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2021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였던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8건의 좌초사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소형어선의 좌초사고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2~4마일로 양호하고, 파고 1미터 이내로 양호한 해상상태에서 발생한 것을 파악되었다. 그리고 좌초사고의 주요 원인은 피로에 따른 졸음 운항, 경계 소홀, 선위확인 소홀, GPS Plotter 과신, 해도도식 및 조석간만의 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형어선의 좌초사고 저감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교육을 이수한 선원이 선장을 보좌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졸음 방지용 경보장치는 조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GPS Plotter의 성능기준과 최신화를 위해 제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형어선 선장은 주기적으로 해도도식과 기초 지문항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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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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