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어린이 가구는 어른 가구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제품 분야이다. 이미 많은 업체에서 어린이 가구를 출시하는데 대체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고가의 제품이다. 지금 사회의 가구 구성의 다양화로 인한 어린이가구가 한 제품의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 가구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실용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가구를 놀이용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특징으로 어린이들의 피부에 접촉이 잦고 가구의 재질에 따른 촉감 등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린이가 어린이가구에 부딪히는 느낌, 이용성, 재미와도 연결되어 감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어린이들은 표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린이가구의 안전성에 보다 더 주의해야한다고 여긴다. 즉 어린이가구의 안전성을 추구는 실제적 구매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인 부모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가다. 어린이 가구의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재질과 실용성을 가미한 어린이 가구가 필요하다.
어린이 장난감은 과거보다 더 안전성의 필요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변화로 인한 구성원으로 인하여 어린이가 귀한 존재가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어린이 용구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장난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커졌다. 이는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장 많이 신체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난감의 특성상 어린이, 특히 유아들이지만 입에 물거나 피부에 문지르고 소리나는 것에 민감하고 장난감의 재질에 따른 향, 촉감 등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린이의 처음 부딪히는 감각의 느낌과도 연결되어 감각의 기능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어린이들의 연령층에 따라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므로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성에 어른들이 주의해야할 이유라고 여긴다. 즉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제2의 소비자인 부모, 친척, 친지, 어린이와 연관된 직종의 어른들일 것이다. 장난감의 시장은 서구보다 발전되지 않았지만 근래에 들어 어린이 장난감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실질적 노력 추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가을철은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어린이들도 학교나 가정 등, 실내외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특히 어린이들은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활동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주의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다. 띠라서 상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위험요소들에 대한 주의와 대처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계절 10월, 이번호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각종 안전사고 사례, 예방과 응급처치 등에 대한 특집을 마련한다.
우리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이어진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을 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어야 우리도 안전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번 4월호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의 제품안전정책을 살펴본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과거 정부 부처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안전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생활공간(환경)의 안전도에 대해 보호자는 35.3%로 1/3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95.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9%) 모두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고 2번째 위험 요인은 부모(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부주의)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정 내 보호자 부주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 위험성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보호자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6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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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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