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이 어린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린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영역별 발달 특성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간요건의 토대인 이용자편익기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자편익에서 편익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및 어린이공간을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익에 대응되는 개념어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추출된 항목들을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제시 항목을 추가하여 12개의 개념어를 편익의 대체어로 제시하여 실제 도서관 공간에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편익 차원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도서관 공간기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s domestic and oversea's barrier-free design guidelines provided exclusively for children and their implementations in the common spaces of the outpatient clinics in two ped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s in Seoul. Based on literature review, a checklist was developed to compare various barrier-free design guidelines in consideration of children's accessibility in space. In addition, four spatial areas in the outpatient clinics of the two hospital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checklist. As a result, the domestic and Japanese guidelines were aiming primarily to all user groups regardless of ages. Whereas in other oversea's guidelines, a number of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exclusive for children were found in the facility items such as handrail, sink, urine, toilet, water fountain, chair, table, shelve, and so on, throughout the indoor waiting and sanitary spaces. Concerning implementations, most of the items in the indoor passage, waiting, and sanitary spaces of the two hospitals were not sufficiently facilitated enough to meet with the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exclusive for children. As such, it is recommended to review and improve the current domestic barrier-free design guideline to accommodate various physical and spatial needs of children in all age groups and regardless of disability types, in the design of a ped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 in the future.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놀이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놀이 및 놀이공간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며, 국외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조성 기준, 자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제도를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 제도 개선 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 시설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놀이터의 양적, 질적 발전은 이루고 있으나,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했고, 대안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놀이터를 제시했다. 이론연구와 장애어린이들의 놀이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여러 주체들과의 면담을 종합해 통합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 사례로써 2015년 12월에 완공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꿈틀꿈틀놀이터의 조성과정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통합놀이터의 개념은 '1.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2.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3. 놀이시설을 포함해 전체 공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놀이터, 4.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을 놀이 활동의 중심에 두는 놀이터'이다. 결론에서는 설계에 있어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설계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애 형태별 놀이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설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시설물 중심의 통합놀이터가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통합놀이터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제안은 세 가지로 '1. 여러 관련법 간의 상충 해결, 2. 장애어린이들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 기준 재검토, 3. 통합놀이터 설치의 의무화'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유치열기 어린이의 전치부 공극과 총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한 명의 소아치과 전문의가 만 3 - 4세 유치열기 어린이들의 구강 내 임상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400명 중 237명이 포함 기준을 충족하였다. 전치부 공극의 유무는 인접면 접촉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상악에서 생리적 치간 공극이 관찰되는 어린이는 47.3%였으며, 하악에서는 38.0%였다. 양악 모두에서 접촉 혹은 총생의 치열을 보이는 어린이는 43.5%였다. 여아보다 남아에서 생리적 치간공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상악에서는 영장류 공간이 발육공간에 비해 더 많이 발견되었으나, 하악에서는 그 차이가 적었다. 상악에서는 유중절치 사이에 공극이 있는 경우보다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사이에 공극이 있는 어린이가 더 많았으며, 반면 하악에서는 유중절치 사이에 공극이 있는 어린이가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사이 혹은 유측절치와 유견치 사이에 공극이 있는 어린이보다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3 - 4세 유치열기 어린이의 전치부 공극과 총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추후 더 많은 표본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치열기의 전치부 공극 혹은 총생은 어린이 개인에 따라, 성별에 따라, 악궁에 따라, 치간 위치에 따라 다른 정도를 보이므로, 치과의사는 유치의 치관부를 수복할 때 이에 대한 인식 하에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도서관 공간과 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면서 담당 사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업무 중요도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성에 필요한 핵심용품과 비핵심용품을 개발하였다.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장서공간, 열람공간, 문화공간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용품 80-90개(핵심용품 50-60개, 비핵심용품 20-30개)를 도출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열람공간(서가공간, 진입공간), 특별활동공간 등 4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60-70개(핵심용품 30여개, 비핵심용품 30-40개)를, 학교도서관은 장서공간, 멀티미디어공간, 열람공간, 교수학습공간 등 7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90여개(핵심용품 30-40개, 비핵심용품 50-60개)를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사서의 구매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관리지침 및 기준, 관리매뉴얼 등의 업무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가상세계란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2D 혹은 3D로 구현된 가상 환경 속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속적 공간으로 이 중 15세 이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세계를 어린이용 가상세계라 한다. 가상세계의 교육적 장점으로는 구체적 경험, 현존감, 경험의 공유, 협동 가능성, 유연한 환경을 꼽을 수 있으며 여기에 게임이 가지고 있는 흥미 요소인 명확한 목표, 도전, 협동, 경쟁, 환상을 보탬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가상세계에서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표, 동기, 관계, 도움의 네 영역에 속하는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어린이용 가상세계인 <노리스쿨>, <미스터 텅두>, <아즈로크>를 분석해 본 결과 명확한 목표 제시, 과제의 맥락화, 적절한 강화 제공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준비성, 사회적 설득, 비계 설정 부분의 보완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약 20년 동안 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의 변화내용을 연도별, 법규별로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법규별, 년도별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지의 디자인 변화는 법규 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로 및 주차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놀이시설간 안전휀스의 설치,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등이 항목 개정시기 이후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규의 제 개정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상록수의 차폐,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의 선정 등이다. 셋째, 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영향요인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놀이터 디자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법규의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임의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반영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법규의 변화내용이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지기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규의 준수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록수의 차폐는 놀이터 주변 녹지의 폭, 차폐 권장수종, 차폐의 길이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는 놀이터의 향을 제한하거나,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설계지침과 과업내용에서 나타나며 서론에서 언급한 놀이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외관, 변화가 가능한 형태, 테마공간의 부여 등 "어린이 놀이터 설계기준(가칭)"이 마련되어 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대피시설의 종류는 재난유형별 대피계획에 따라 구분된다. 자연재난 대피의 경우, 시 군 구별로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피소의 입지 및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구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축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피소의 입지나 규모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연재난 대피소의 분포 및 대피면적에 대한 현황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도로경사 등 지형요소와 연령별 신체능력의 차이는 도보 대피 시 신속한 대피경로 분석을 위한 주요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형요소와 연령별 보행속도 차이를 고려한 3차원 기반의 최적 대피경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준 대피시간(7.5, 15, 30분)별 대피소 커버권역의 지역적 차이 분석을 통해 자연재난 대피소의 입지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인구 1인당 평균대피면적은 $0.45m^2$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소 대피면적을 $1m^2$로 가정했을 때 서울시 전체 인구의 45%만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준 대피시간 7.5분 이내에 대피 가능한 인구비율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33%에 불과하였다. 셋째, 5~9세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대피가능 인구비율은 15~49세 기준 보행속도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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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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