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체결 공고 $\cdot$축산법의 가축 범위에 대한 의견 문의 $\cdot$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변경 확인 $\cdot$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cdot$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중 개정 고시 $\cdot$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개정 $\cdot$요주의동물용의약품취급요령(안) 의견 제출 $\cdot$기르는어업육성법(안) 의견 제출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은 한동안 미등록 상태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가 최근 본관9976으로 유물번호가 새롭게 변경되었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포천 철불'로 불리는 철조여래좌상(본관9975)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백운리 흥룡사 일대에서 발견된 불상이다. 필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등을 비교·검토하여 두 구의 철조여래좌상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1925년 12월 17일에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조여래좌상은 높이가 105cm, 어깨폭은 57cm, 무릎폭은 77cm에 이르고,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착의법에 옷주름은 물결무늬식으로 새겨서 유려하다. 철조여래좌상의 얼굴은 타원형으로 이목구비의 묘사가 잘 남아있다. 양감 있는 볼에 넓게 타원형을 그린 안와, 수직으로 길게 뻗은 눈, 짧은 코와 도툼한 입술은 9세기에 제작된 전라북도 남원 실상사(實相寺) 철조여래좌상, 경북 예천 한천사(寒天寺) 철조여래좌상,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三和寺) 철조여래좌상 등과 유사하다. 또한 결가부좌한 다리와 편단우견의 착의법, 물결무늬식 옷주름은 8세기 석굴암 본존불을 연상시킬 만큼 조각수법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은 유리건판 사진(원판번호 M442-2, M442-7)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오른쪽 손바닥은 위를 향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약기(藥器)를 받치고 있다. 지금까지 원주 출토 철조약사좌상(본관1970)만이 철로 만든 유일한 약사불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약기를 든 철조약사여래좌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철조여래좌상은 혜철의 제자 도선(道詵)(827~898)이 밀교신앙의 영향을 받아 사찰을 보호하고 국토를 비보(裨補)하기 위해 9세기경에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흥룡사의 전신인 내원사에는 도선이 백운산 등 중요한 세 곳을 택하여 비보사원을 세우고 다시 약사여래삼존상을 조성한 후 사원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선암사중수비」에는 도선이 비보를 위해 도량을 세우고 철불 등을 조성했다고 전한다. 흥룡사가 소재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고려시대에 약사(藥寺)라는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점에서, 이 일대는 약사도량과 관련된 지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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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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