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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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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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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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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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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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cooling effect skincare product using LPG as propellant (액화 석유가스를 이용한 냉각 화장품 개발)

  • Kim Hwayong;Park Chanik;Bae Wo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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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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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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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Freon gas has been replaced with LPG in the cosmetic industry because of its bad effects on environment. In this paper, skincare product with a cooling effect was developed using LPG as propellant. A cooling effect is obtained by the ice which is formed through spraying. Ice formation is affected by the composition of LPG and most of all, the high content of propane gas in the LPG results in the irregular surface of ice formed because of its high vapor pressure. Also the ratio of LPG to skincare solution affects the formation of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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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정책동향 - 충전소의 소비자직판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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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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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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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그동안 프로판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LPG충전소의 소비자 직판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09.12.14)이 내려졌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지식경제부가 질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안건번호 09-0360에 대한 회신 (회신일자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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