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서의 공동구의 활용성 증가에 따라 쉴드 TBM 공법이 적용된 터널식 공동구의 시공 및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터널식 공동구는 지하굴착 공사로써 건설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건설업 재해율 감소를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터널식 공동구 건설에 적합한 위험요소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식 공동구에 적합한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중에서 중점으로 관리되어야 할 핵심 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 안전 위험요소는 매트릭스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동구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위험성 평가 및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학산업의 공정안전 및 손실방지분야에서 정의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공정 내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고, 현재의 공정시스템의 능력과 안전장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이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한 절차를 평가 관리하는 것이다.(중략)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배관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파손 및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위험요소(risk)라고 하면 보통 인명피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undesired event)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로써 정의가 되어지는데,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작동되어 질 때에 이러한 파손(failure)의 가능성을 매우 작게 하더라도 위험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가스배관의 경우 파손으로 인한 사고빈도는 매우 낮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일단 파손이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파손의 원인을 분석하여 파손사고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해외 가스배관 파손사례를 통해 손상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하매설배관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중략)
최근 국내에서 A-SMGCS (advance surface movement ground control systems) 레벨 IV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전체 A-SMGCS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며, 유로컨트롤에서는 A-SMGCS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기능별 위험요소 평가, 예비시스템 안전성 평가, 그리고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별 위험요소 평가 방법을 통하여 전체 A-SGMCS의 위험요소를 식별한다. 따라서 A-SMGCS레벨 IV시스템에 대하여 29가지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각 위험요소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주자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의 하나로 최근 도입된 설계안전성검토(DfS)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그동안 시공단계 위주의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자 중심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다. 발주자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설계 시 배제하지 못한 위험요소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시공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설공사 사고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위험요소 발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발전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실의 수행 업무도 복잡 다양해져 새로운 형태의 잠재위험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 실험실의 위험요소는 기계·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험이 있으며, 주로 화재·폭발, 중독 둥 실험실 사고에 따른 인명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실험실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기기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중략)
연구목적: 건설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에서 정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시행 절차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설계 안전성 제도에서는 자료 검토 단계, 위험요소 도출 및 대안 설정단계, 설계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계 반영단계 등의 각 단계별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설계 안전성 제도에 따라 작업공종별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설기계공사, 토공공사, 가시설 등 건설사업의 형태별로 다양한 위험요소(Hazard)가 도출되었고, 이 위험요소의 위험등급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작성해 본 결과 다양한 공정에서의 설계 반영사례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A공사에서 적정 기준에 맞는 굴착구배(1:0.3)를 채택했음에도 빈번한 토사 붕괴 사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로터파기 경사에 준해 설계도면에 1:0.5를 채택하여 새로운 설계도면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현행 굴착 구배 기준을 강화의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시공단계에서만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망재해의 15%가 작업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설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안)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성을 조기에 발굴 및 평가하여 제거 및 최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을 위한 설계(Design for Safety)' 개념을 활용하여 설계(안)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 및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s)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의 구조, 활용절차 및 문제점에 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부위 및 공종별 안전 위험요소와 원인의 분류, 안전수준의 정량적 평가, 안전위험요소의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한 안전설계지침 및 관련 안전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설계단계 안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건축공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조기 예방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해체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해체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해체현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참여한다고 하여도 위험요소를 파악할 역량이 부족할 따름이다. 또한 기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로 해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해체 및 철거공사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체 및 철거 사고시 발생한 주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작업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체 현장 규모에 따라 대규모 현장은 빈도·강도법, 중·소규모 현장은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체공사 완료시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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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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