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관제 및 책임 관제구역 도입의 필요성과 안전항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업무 효율성 증진 방안 강구로 현재 섹터 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 형태와 상이한 부산항의 관제섹터 변경구역에서의 현 문제점과 합리적인 VHF채널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을 자판기 산업 선진국이라 하는 데는 그저 우리나라 8배에 달한다는 산업외형만에 있지 않다. 이 보다 더 중시해야 할 부분은 자판기 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산업계 자율적인 대책강구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다는 점에 있다. 자판기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생활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현재의 일본 자판기 산업이 있을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게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이다. 이 제도는 청량음료자판기 운영에 있어 "안전"이나 "안심"을 위한 대책이나, 자판기 소비 에너지의 절감, 사용 후의 적정 폐기, 사용이 끝난 용기의 산란 방지 등 자판기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주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 단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이 될 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자판기 산업이 성숙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 자판기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분명한 성장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다 멀리 보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일본에서 적극 시행 중인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의 전문을 게재했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afety of the product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modern corporate management.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은 점차 그 시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계, 운영, 관리, 유지단계에서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양로시설에서는 입지유형과 시설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설계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대피시설 및 장비 유무, 인력배치 기준 준수 등 이며 각 시설별 도출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3분류로, 첫째, 설계 및 건축 단계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기준 재정립, 피난계단, 피난공간 등 기준 보완을 위해 건축 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및 유지 단계는 피난 방화(防火)시설 관리 개선, 시설운영자의 책임안전관리, 소방시설 기능유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 및 경감 단계는 방재관련 운영관리매뉴얼, 장비 등의 정비 및 보완,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당면하게 될 '제조물 책 임법(product liability law) 이라는 법률적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 하는데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제품안전 정책을 분석하여 OECD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실시 되고 있는 제조물 칙임법의 시행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둘째,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부터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인 조치로 시행되고있는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OECD 자체의 통일된 제조물 책임법안은 없고 가입국들이 독자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따라 세부규정에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들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 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조물 책임법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품안전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제품 사용중 발생 하는 각종의 안전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안전사고 정보수집 체계를 통하여 엄격한 제품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한 광범위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요구 하는 제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 선진 회원국의 수준에 부합되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및 시행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파 측정은 수행 전후 비교 결과 " .alpha. " 노출 비율이 수행 전보다 수행 후가 다소 높은 비유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어 단어 암기력은 평균적으로 크게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 결과에서는 많은 심리적 변화 상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의 안정감, 몸의 긴장 이완에 따른 건강 상태 유지, 수업 집중도 향상 등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종합 적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과 연계하여 작업자의 작업 집중도 향상, 작업자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변화 정도 등의 산업공학(인간공학) 제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l, 시험군:25.90$\pm$7.16mg/d1, 47%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혈중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투여 60분후 시험군(3.96$\pm$0.07nmo1/$m\ell$)이 대조군(6.45$\pm$0,64nmo1/$m\ell$)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39%)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한편, 시험관내 에탄올 대사 효소에 대한 바이오짐의 효과를 검색해본 결과 바이오짐(2.0 $\mu\textrm{g}$/assay)에 의해 Aldehyde dehydrogenase(1.5unit/assay)의 활성이 14%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비지니스 및 바이오짐은 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원격근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논리적 망 분리 기술 중 하나인 가상화 데스크톱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가상화 데스크톱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망분리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망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상화 데스크톱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높은 사양의 서버와 스토리지, 라이선스의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며, 운용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기술인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DaaS, Desktop as a Service)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기술인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에서 공동책임모델은 사용자 접근 통제와 데이터 보안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환경에서 공동책임 모델을 근거로, 사용자 접근 통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클라우드 기반 하드웨어 보안 모듈(CloudHSM)과 edge-DRM Proxy를 제안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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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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