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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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 제2부 : 전기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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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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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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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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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

  • 한국자동판매공업협회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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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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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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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lceil}$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rfloor}$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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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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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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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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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에서는 불량한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할 수 있는 감전, 화재, 재산상의 손실 및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용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하여 사후봉사체제를 갖추고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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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 - 전문개정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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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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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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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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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현황 및 발전방향 (Chungcheongnam-do Infant Traffic Safety Supplies Support Projec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 김지연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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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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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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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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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 안내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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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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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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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새로운 자동판매기를 생산하려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쉬울지 몰라도 처음 받으려면 복잡하기 그지없게 느껴진다. 자세히 관련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전기용품안전인증 취득이 한결 쉬울 것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취득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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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시행에 대비한 기술기준 제정 (Establishment of Korea Gas Safety Standards for Hydrogen Applianc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Hydrogen Law)

  • 정재환;김완진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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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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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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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용품 4종이 검사대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수소용품의 종류는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이다.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제정은 각 수소용품별 위험요소를 정의하였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소용품 기준에 규정하였다. 각 수소용품 별 주요 안전기준은 수전해설비는 수소품질 및 안전제어, 수소추출설비는 독성물질 배출 방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 방지, 고정형 연료전지는 배출가스 규제 및 버너 안전성능, 이동형 연료전지는 진동안전성이 안전기준에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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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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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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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제하오니 전기용품 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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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소식 Q&A -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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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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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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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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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 /
    • 통권180호
    • /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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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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