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기기들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원전 기기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의 가동중검사 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원전 관련 당사자들은 강화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전 기기 가동중검사 신규 요건들인 초음파탐상검사 시스템의 기량검증(Performance Demonstration) 요건, 비파괴검사자 및 초음파검사자 자격 인정 요건(ANSI/ASNT CP-189, Appendix VII of ASME Sec. XI), 증기발생기 전열관 와전류검사, 신호평가자 자격인정(Qualified Data Analyst : QDA), 미국규제기관(NRC)에서 발행하고 있는 NRC Bulletin, NRC information 등의 가동중검사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고 선진 외국에서는 이들 요건 및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들 신규 요건에 대한 대처 현황과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원자력 발전소 시뮬레이터는 고도의 안전성과 정밀성을 바탕으로 운전원이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장치로서 발전소 운전원 운전능력 배양, 운전절차서 검증 및 개발, 제어기법 사전 점검 및 안전도 분석, 운전방법 개선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TMI 사고이후 원자력발전소 시뮬레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운전원 훈련의 필수요건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NRC 등에 의해 인허가된 시뮬레이터를 운전원 시험 (RO, SRO 시험)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요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에 대한 미국 등 외국의 규제 방침, 기준 및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시뮬레이터 개정 및 신규 시뮬레이터 개발시 규제요건 만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MGCS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현재 공개된 기준이나 권고사항의 일반요건들이 모두 유효하지는 않지만, 기술요건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ICAO, EUROCAE, 유럽항행안전기구 문서에서 정확한 운용, 기능, 성능상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러한 요건을 아키텍처 구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프로젝트의 A-SMGCS 지상시스템 기술요구 문서의 성능요구사항 사례 연구를 통해 A-SMGCS 개발 시에 고려할 성능요구사항을 고찰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는 소방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에 대한 요건이외에도 원자력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방사성물질 누출제한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적용시 문제점과 현재 원전에 대한 화재방호 규제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원전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원전 계측제어계통은 안전을 위한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기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날로그 기기의 생산 중단으로 기기 및 장비의 예비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점차 복잡하면서도 편리한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요구로 인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제어기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는 기존의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PLC만이 원자력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원전 안전등급의 보호, 제어 및 감시계통에 디지털 기기의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는 부품 단종 및 설비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안전 현안이 제기될 수 있다. PLC를 기반으로 하는 원전 계측제어계통은 안전등급의 보호, 제어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고신뢰도 소프트웨어 적용등의 안전계통 개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상용 또는 신규 개발되는 PLC를 사용하여 발전소보호계통을 구현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기술기준 및 계통요건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보호계통에 적용하기 위한 PLC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각 부분별 평가 항목에 대해 소개한다.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원전(원자력발전소) 소프트웨어의 품질요건을 원자력법, 시행규칙, 규제지침, 표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고, 국제표준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소프트웨어 표준이 원전 소프트웨어 품질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ISO/IEC 12207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는 요구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원전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평가 시 소프트웨어 인증취득을 요구함으로써 원전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원전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안전성분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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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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