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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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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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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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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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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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선형가속기의 안전관리 기준 개발

  • 김진기;오영기;신교철;김정기;정동혁;김기환;조문준;김귀야;박기정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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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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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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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방사선치료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정도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방사선치료장비 사용과 실제 환자치료시의 절차들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연관된 방사선사고와 잠재적 사고유형들을 분석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13 개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개발한 100 여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들과 보고된 방사선 사고사례 들을 조사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과정을 통해 잠재적 사고유형을 추정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안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 시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나 사고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흐름도를 구축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에 대한 방사선의 안전과 품질보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방사선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국내의 방사선치료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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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Resilient River Water Use Criteria Using Margin of Safety(MOS) (안전율(MOS) 개념을 고려한 탄력적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산정)

  • Ryoo, Kyong Sik;Park, Jung Eun;Lim, Kwang Suop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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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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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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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하천관리청은 유량변동이 큰 환경에서도 평상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수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하천수 사용허가 검토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일 때의 물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6)이 제안한 시기별(홍수기/이수기, 비관개기/관개기 고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을 기반으로,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에서 적용하는 안전율(Margin of Safety, MOS)의 개념을 접목하여 허가기준유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허가기준 유량은 수문모델에 의해 자연상태의 모의유량을 유황분석하여 도출하게 되므로 유량의 연도별 변도성(Margin of Variability, MOV)과 예측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Margin of Uncertainty, MOU)을 고려하는 Walker Jr.(2003)의 안전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자연유량 산정시 고려한 SWAT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모의자료의 변이계수를 산정하여 시간적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SWAT-CUP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도출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단, 기준갈수량이 허가기준유량으로 사용되는 기간(1월 1일~3월 31일)에는 안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방법론은 시기별 하천수 허가기준유량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하천유량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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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로 보드 -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관련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요청

  • 한국작물보협회 교육홍보부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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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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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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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최근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와 관련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의사항을 마련,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일부지역 배 재배농기에서 배 검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하여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수도용 살균제 등을 오남용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기관 및 단체에 각종 농약안전산용 교육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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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 Kim, Jeong-Han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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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0 s.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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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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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시중 채소류 잔류농약 범벅”신문이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낯익은(?) 제목이다. 그리고는“조사대상 농산물 중 OO% 허용기준치초과. 최고 OO배에 달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도 나와, 잔류농약은 식품과 함께 일생동안 섭취되기 때문에 만성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같은 내용이 그 뒤를 잇는다. “일생동안 섭취”문제는 이미 지난 10월호에서“1일 섭취허용량” 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식생활을 하면서 농약 섭취가 1일섭취허용량 이하로 되도록 하려면 식품에 농약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안전한가?”가 의문이다. 그 허용기준이 농산물(식품) 중“농약잔류허용기준”이다. 이는 보통“기준치, 허용치, 허용기준, 허용기준치, 잔류허용기준”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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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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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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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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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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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 전면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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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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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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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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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산업의 발파안전 대책 - 소음진동 및 안전거리 설정을 중심으로 -

  • 안명석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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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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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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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 화약발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히 시험발파, 안전진단을 통해 공해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발파공법, 천공공법, 사용폭약 의 종류, 사용약량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거리의 설정, 안전덮게, 안전망의 사용, 필요시 휀스철망 설치등의 안전조치를 완벽히 취해야겠다. 또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폭약 사용시 7일전 신고의무 규정을 우리나라의 공사 현실을 감안해 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국의 발파진동 기준을 우리나라 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발파진동 안전기준은 도심지에는 대체 로 0.5cm/sec가 적당하고 고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나 건물지반이 특히 약한 곳은 0.2cm/sec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심지에서의 안전발파 를 위한 터널공법으로는 주변 생활환경 소음진동방지를 위한 심발법으로 브이 컷법 을, 여굴방지와 미려시공 등 공사시 안전사고,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는 슬러리, 파이 넥스 폭약을 이용한 정밀면 발파법을 권장한다. (3) 연화발사시 안전 거리를 3.deg. 기준 최소반경 129m, 12" 기준 최고 반경 200m로 설정하여야 겠다. 또한 연화발사시 발생하는 폭발 소음은 80 - 100dB 정도로써 대량으로 장시간 발사 시는 청력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사 총 시간이 대체로 30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람자나 일반인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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