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안전보건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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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자영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다

  • Park, Jeong-Se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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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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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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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업무활동 중에 잠재적인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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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isk Assessment by Delivery Robot Driving Section (배달로봇 주행 구간별 위험성평가 연구)

  • Lee, Jong-Kuk;Jeon, Jin-Woo;Kim, Hae-Do;Park, Kyo-Sh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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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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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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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대학 캠퍼스 내 배달로봇 사용 시 환경적 특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로봇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계별로 추정·판단하여 위험을 감소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캠퍼스 내 주행 구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단계별 위험성 추정을 위하여 배달로봇을 사용하기 전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배달로봇 시장의 확대로 인한 사람과의 접촉 증가에 비하여 안전대책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로봇의 기술적 진보와 사용자들의 정서적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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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초대석 - 위험성평가 발전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

  • Im, Dong-Hui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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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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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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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맞춤형 사업들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험성평가(유해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대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산업안전실장을 만나,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문제와 내년 시행 예정인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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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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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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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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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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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essment of Urban Patrol Robots Using CPTED (CPTED를 활용한 도시순찰로봇 위험성평가)

  • Kim, Hae-Do;Jeon, Jin-Woo;Lee, Jong-Kuk;Park, Kyo-Sh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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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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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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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순찰로봇이 도시 환경을 주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CPTED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순찰 경로를 선정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로봇과 함께 도보를 사용하는 시민은 로봇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도시환경의 경우 돌발적 상황 및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 순찰로봇 안전평가를 하기 위하여 순찰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ISO 13482 국제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서비스 로봇의 안전 관련 국제 표준이며 순찰로봇의 특징과 주행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순찰로봇이 주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순찰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기연구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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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Risk for Applying OHSAS 18001 to the Construction Work (OHSAS 18001 건설업 적용을 위한 위험도 설정에 관한 적정성 연구)

  • 손기상;갈원모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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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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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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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재해로 연결되는 앗차사고등 재해의 싹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 대책을 찾기 위한 위험분석 또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사업장내의 위험요인(불안전한 형태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찾아내고 제거대책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cdot$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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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and the Migrantisation of Risk: A Case Study of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위험의 이주화: 영국 건설업 사례를 중심으로)

  • Julia Jiwon Shin;Junho Cha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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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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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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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examines migrant worker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ssue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focusing on structural vulnerabilities. Migrant workers are at the bottom of the hierarchically fragmented labour market, performing outsourced hazardous work. Structural vulnerability focuses on the social structures that create hierarchies and increase risk in the workplace, rather than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or 'cultural' differences of migrant workers. The study considers the structural factors that perpetuate the migrantisation of risk in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structural necessity of low-wage migrant labour, precarious employment and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and discusses how these three factors interact to increase migrant workers' vulnerability to health and safety. The migrantisation of risk is not only a matter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r universal workers' compensation, but also of the intertwining of labour migration policies with employment structures that rely on low-wage, low-skilled labour. This calls for proactive measures to address structural risks that go beyond passive declaratory policies that do not exclude migrant workers from education, training or lega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