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별 표면높이 이상의 장애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여건을 감안, 비행안전구역을 6구역까지만 축소 설정하여 계기비행절차와 관련된 비행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다. 계기비행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아무런 고도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행안전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 외곽에서의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비행안전구역과 각 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도 고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 검토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밖에서의 고도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입법안을 상정해 볼 수 있었고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보았다.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 Seed와 Idriss 방법을 이용하여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고 액상화 가능지수(liquefaction potential index, LPI)와 등가 액상화 안전율(FE)을 이용하여 액상화 가능성에 대한 구역도를 작성하였다. 이 두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등가 액상화 안전율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안의 두지역에 대하여 Hachinohe 지진기록과 Ofunato 지진기록을 이용한 액상화 가능성 구역도를 FE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비교한 결과 Hachinohe 지진기록에 의한 액상화 가능성 구역도가 더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E는 안전율의 형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구역도 작성과 해석에 편의 성을 제공하였다.
전자 해도는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해도 정보를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된 전자적 해도로서, 전자 해도에 포함된 등심선은 선박의 가항구역 선정에 사용되어, ECDIS를 이용한 항로계획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해도를 이용한 항로 계획은 안전 등심선, 위험지역과의 근접 정도, 항로표지 혹은 침선과의 근접 정도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때문에 정밀한 항해계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효율적인 항해계획을 위해서는 가항구역을 정밀히 계산하여 항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안전 등심선으로 경계를 잡고 있는 가항구역에는 수심의 정도를 일정 단위로 편수되어 있다. 등심선 간격은 5m 혹은 10m 등 비교적 큰 넓은 간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수평거리로 수 키로미터의 차이를 보여, 협수로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실 가능 항해구역과 가항구역의 격차가 현저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심선보다 조밀한 수심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수심은 등심선보다 세밀한 지형정보가 들어있어, 등심선보다 정밀한 항해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항구역은 면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수심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심을 들로네 삼각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면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가항구역을 계산함으로써, 실 항해가능 구역과 가항구역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화재 이후 피난 활동이 제한적인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관한 피난 안전구역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국외의 관련 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 인원에 관한 기준은 홍콩, 한국,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강화 적용하고 있으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50% 이상과 1명당 $0.3m^2$을 전제로 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기준이 국내의 각 층별 1/10의 면적의 합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사고 중 인명 사고가 큰 여객선 주요 피난경로와 구역에 사고에 대한 예방과 거주구역 환경 개선 사항을 안전디자인을 통해 제시 한다. 이를 위해 대피를 효과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사항과 안전 디자인이 피난의 기능을 넘어서 선박 거주구에 배치 되었을 때 심리적 심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민 군 겸용 비행장의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사업 시행시에 제한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행장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법을 활용하여 항공기 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의 3차원 모형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로 인한 장애지역과 대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기 위하여 실험지역으로 선정한 비행장에 대하여 상용의 수치지도 자료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지형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지역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모형을 생성하고, 장애지역과 대상을 식별하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분석을 위한 통합 모형을 가시화함으로써 제시한 방법들의 활용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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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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