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lceil}$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rfloor}$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그동안 우수한 안전관리로 이름을 떨치는 건설현장은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현장이었다. 중소현장의 경우 인력 및 재무상태가 대기업에 뒤처지다보니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헌데 최근 이런 인식이 한낱 편견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견 건설사인 티이씨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 '명지대 자연캠퍼스 산학협력관 및 제2예체능관 신축공사현장'이다. 이곳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자율안전컨설팅 대상현장으로 체계적인 안전활동과 책임 있는 자율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현장소장을 필두로 모든 현장 구성원이 적극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생 안전'의 모범도 보이고 있다. 이곳이 이처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시공 현장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즉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중견건설사의 저력과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태권도는 전 세계 208개국에서 8,000만의 인구가 수련하는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태권도의 모국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 태권도 이벤트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태권도 콘텐츠의 이미지 만큼 중요한 것은 이벤트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 일 것이다. 특히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제 이벤트가 많은 태권도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도 많으므로 시설 및 행 프로그램에서의 안전 관리가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이벤트 관련 경력을 지닌 전문가와 함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국제 태권도 이벤트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타개 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태권도 이벤트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성은 제1범주인 선수 안전 영역에서 중요시 되는 문제는 안전 및 상해 관련 체계구축에 관한 개선의 요구이다. 그리고 제2범주인 관람객 안전 영역의 핵심 개선 방향은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확보이다. 또한 제3범주인 시설 안전 영역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의 제안이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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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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