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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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 공급의 족쇄될 수도

  • 강민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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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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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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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의 기구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칭해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내용 등 자칫 주택 공급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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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소식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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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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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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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정식 법정기구로 발족된 이후 음성 및 비음성 정보에 대한 사전, 사후 심의를 실시하였다. 심의한 실적과 모니터링 실적, 불건전정보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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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자율 심의 기구의 필요성 모색 (A Study of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for resolving problems in film censorship)

  • 서대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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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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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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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영화는 어떤 미디어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열과 등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검열은 양날의 칼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앞세우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꺾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검열과 등급에 관한 문제를 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여전히 일종의 변형된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의 수호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태를 양산해서 영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화 심의에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와 등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의학연구에서의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in medical research)

  • 권복규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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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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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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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Conflict of Interest(COI)"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a person or an institution is involved in multiple interests, and an interest is against the others. COI in medical researches should well addressed and managed in order not to breach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Numbers of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to manage the COI.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COI and its application to medical researches is reviewed and the methods evading COI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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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IRB 심의 (COVID-19 and IRB Review)

  • 신희영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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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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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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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December 20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as discovered in Wuhan, China. The disease was so severe that as early as 30 January 2020 COVID-19 was declared by WHO a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There have been a lot of concerns about conducting COVID-19 clinical researches scientifically and ethically in pandemic. This article is directed at addressing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RB. First of all, the urgency of COVID-19 research requires prompt IRB process through efficient ethics review and oversight system. IRB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risks that will be presented to human subjects are justified after assessing possible harm and anticipated benefits. The safety of subjects should not be compromised. Furthermore, informed consent should be voluntarily obtained by sufficient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during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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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분야 법규 분석 (An Analysis of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 Conflict of the Local Government)

  • 변성수;류상일;최호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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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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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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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갈등관리 분야의 법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법규의 기초 사항, 목적 및 갈등당사자, 용어, 심의기구, 조정기구, 중요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갈등관리 분야 법규의 개선방안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의지 강화, 갈등관리기구의 역할과 심의 조정 내용의 반영 및 이행 강화, 행 재정적 지원 규정의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신심의 실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A Critical Approach Toward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Analysi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Proceedings)

  • 양선희;김재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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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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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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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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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융합기술개발의 전망

  • 최덕인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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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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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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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과학기술처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기술을 오는 21세기 초까지 개발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 자문기구인 중간진입전략자문위원회 핵융합소위(위원장 최덕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소장)는 $\ulcorner$국가핵융합연구개발추진계획(안)$\lrcorner$을 만들어 최근 마무리지었다. 과학기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종합과학기술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금년중 이를 최종 확정$\cdot$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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