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투자용 기술평가등급모형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등급모형은 기술금융의 지원대상을 융자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실제개발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한 것으로 기술형 투자펀드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TCB가 운영할 표준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모형은 고성장기업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모형은 통계모형과 전문가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통계모형은 예측에 유의한 변수를 파악하여 이를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형화하였다. 전문가모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파악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문가는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모형을 운영할 TCB의 심사역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모형의 등급체계는 10등급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 모형의 등급별 분포는 기보의 KTRS 등급별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기술성과 시장성 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을 위한 기술평가등급모형에서는 경영자역량이나 사업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자개발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기존 환경·사회 영향평가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저탄소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제공을 위한 공동의 기후금융 평가방안(Common Principles for Climate Finance Tracking)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전체 사업 중 기후변화 적응 또는 저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단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10회에 걸쳐 기후금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후금융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저감인지 적응인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다. 기후변화 적응 금융의 경우에는 사업의 맥락, 전후사정을 살펴 적응 금융으로 산정하며, 저감 금융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트가 마련되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저감 금융으로 인정한다. 다자개발은행은 기후금융 평가 내용을 환경·사회 영향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사업 수준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이 사업 승인 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 마련 및 관련한 환경·사회 영향평가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M&A와 상장시장의 침체, 경기불확실성 증가, 기업 파산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바뀐 경제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후퇴와 호황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 불황과 호황을 모두 겪은 적극적인 벤처 투자자들을 인터뷰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 1)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2)창업자의 경험, 3) 제품/서비스, 4) 시장, 5) 재무상황, 6) 투자조건, 7) 벤처캐피탈 공동투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투자의사결정 요인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경험, 제품/서비스는 경제 불황기에 더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 시장 요인은 경제 호황기에 약간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재무적 상황과 투자조건 요인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호황기 대비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공동 투자는 경제 불황과 호황기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어려워진 벤처투자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어려운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준다.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회사들은 변화된 PSC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이행과 시스템 보장이 각별히 요구된다. 정부대행기관 및 주관청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PSC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선박과 회사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제 강화, 심사주체와 객체의 변경을 통한 타성 극복,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주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민 관 협력체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줄기세포분야의 융합연구 형태와 각 영역별 연구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는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만능유도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를 주제로 발표된 270편의 논문과 성체줄기세포와 중간엽줄기세포 영역의 580편 논문을 추출하였다. 각 영역의 논문에서 공저자 515명과 1,515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회네트워크분석으로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을 확인하고 공저자 네트워크를 구현한 후 연구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공저자 네트워크 상 성과가 높은 핵심 연구자와 중개 연구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연구자는 연결정도중심성은 높지만 매개중심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연결정도중심성은 낮으나 매개중심성이 높아 연구자를 연결시키는 중개 연구자를 확인하였다. 공저자 네트워크분석은 분야별 핵심 연구자를 찾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고, 연구개발과제 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다. 개성이 고려인삼의 대표 브랜드가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인삼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에 개성의 막강한 상업자본과 증포소 설치가 물적 토대라면 개성상인의 단합과 근검, 실리주의, 창의적인 상업제도 등 인적 토대가 결합하면서 개성은 한국 인삼의 본산지가 되었다. 개성 인삼의 부흥을 끌어온 개성상인으로 손봉상, 김원배(金元培),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 등을 들 수 있다. 개성 삼업을 주도한 이들은 인삼경작법과 병충해 방제법을 보급하고 관립종삼회사를 설립, 종자보존을 하고 영농자금 선불제를 도입하는 등 현대적 경영기법을 선보였다. 그 중 인삼 대왕으로 칭송되는 손봉상(孫鳳祥)의 생애를 조명함으로써 개성 인삼 상인의 업적을 살펴본다. 1927년에 발간된 '조선인회사, 대상점사전(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에 "손봉상은 개성 인삼경작계의 원로이며 그의 손에 의하여 발명된 인삼 제품도 적지 않다. 이 인삼 경작업은 손씨가의 전래지업(傳來之業)이나 손봉상에 의하여 대성되었다"고 소개되어있다. 손봉상의 주요한 업적은 첫째, 인삼에 적부병(赤腐病)이 발생하여 인삼경작이 절망(絶望)에 빠졌을 때 종삼회사(種蔘會社)를 창립, 우량한 종삼(種蔘)을 재배하였고 둘째, 종삼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종삼 확보 제도를 확립시켰고 셋째, 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을 창설해 경작자금 저리 융자, 종삼의 개량, 병충해 예방, 경작법 개량 등을 시행하였고 넷째 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을 창립해 인삼의 성가(聲價)를 회복시켰다. 그는 삼업에서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12년 10월 합자회사 영신사(永信社)를 개성의 거상인 김원배(金元培),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과 함께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고, 상품의 도산매·위탁판매, 창고업과 금융업을 경영하였다. 또 개성의 전기 보급을 위하여 1917년 4월 개성상인들과 합작으로 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취체역을 맡는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했다. 개성 인삼 상인들은 삼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연결하는 시대적 선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
연구윤리(혹은 연구진실성)는 과학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 때문에 학계, 정부는 물론 과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연구부정인 표절을 다룬 유용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독창성(originality), 정확성(accuracy), 재현성(reproducibility),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연구윤리(research ethics)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절의 정의는 "적절한 언급이나 인정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간혹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보다는 경미한 연구부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속성은 지적 산물의 절도에 해당한다. 표절은 논문 출판 단계에만 국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제안과 연구수행 그리고 종설 논문 작성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표절의 정의를 확대하면, 중복 출판은 자기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정직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인 작업수행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과 진실성 내지 고결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구성원들과 심사자들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공평함과 충분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연구 재단들은 과학 사회에 표절 방지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향상된 편집 서비스, 표절 방지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정직한 과학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과학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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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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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