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들의 보완요법 이용률과 이용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만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1년 1월 3일부터 1개월간 각 질환별로 200명씩 총 600명에게 지난 12개월간의 보완요법이용실태에대하여직접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대상자의 47.5%가 보완요법을 이용하였는데, 고혈압 환자는 35.0%, 당뇨병 환자는 44.6%, 관절염 환자는 62.9%가 보완요법을 이용하여 관절염 환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완요법 이용률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완요법 이용자 중 고혈압 환자는 약초요법(31.0%)과 침요법(29.6%)을 많이 이용하였고,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57.5%)과 약초요법(35.1%)을 그리고, 관절염 환자는 침요법(85.0%)과 약초요법(34.7%)을 많이 이용하였다. 보완요법 이용자중 2종류 이상을 이용한 사람은 36.8%였고, 고혈압 환자가 18.3%, 당뇨병 환자가 24.1%, 관절염 환자가 55.9%로서 관절염 환자가 여러종류의 보완요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보완요법을 종류별로 보면 침술이 47.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한약(26.3%), 건강보조기구(21.8%), 민간요법(21.4%), 물리치료(9.5%), 건강보조식품(8.4%), 약초(7.7%), 수지침(3.2%), 단전호흡(1.1%), 기공치료(0.7%)의 순이었다. 보완요법을 이용한 장소로는 한의원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이용한 이유로서는 치료를 위해서가 61.8%, 증상완화가 26.0%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와 증상완화를 위해서 이용하였으며, 지난 1년간 보완요법 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9만원 이하가 40.3%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도 31.2%이었다. 보완요법 이용 후 56.1%가 만족하다고 대답했고, 6.0%는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보완요법을 이용한 사람들의 74.0%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56.1%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통의료와 비교한 보완요법의 이점으로는 33.5%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21.2%는 몸을 보호해 준다, 19.2%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보완요법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34.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만성질환자들의 상당수(47.5%)가 지난 1년간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완요법을 이용하였고, 비록 부작용 경험률이 6.0%정도 되지만 보완요법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높기 때문에 보건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부작용이 없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완요법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안요법의 효능를 확인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 : 여성 및 남성 탈모중의 개인적 특성이나 탈모양상, 정신의학적특성, 동반 신체질환 및 치료 방법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여성 탈모증의 치료 및 예방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 하였다. 방법 :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정신과로 의뢰된 여성 탈모증 환자 51명을 연구집단으로, 남성 탈모증환자 4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남녀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9.0V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처리를 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는 교차 분석 및 변량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1)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고, 하류 직종에 종사하며, 부친이 무직자가 많고, 형제 자매 수가 많으며, 여자형제만 있는 비율이 높다. 2) 여성일수록 피부과 내원빈도가 많고, 최근 두정부나 전두부 탈모가 많으며, 여성가족 중에 탈모 경험자가 많은 반면에 남성 가족중에는 탈모자가 적고, 후두부 탈모가 적으며, 손톱의 변화는 적다. 3) 여성일수록 가정내 갈등이나 경제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내 갈등이나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반면 직장문제나 건강 변화 등 생활 변동을 겪거나, 작업 수행 능력의 부진으로 인한 갈등은 적고 직장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낮다. 4) 여성일수록 우울증이나 전환장애가 많고, 불안 증상들이나 우울 증상들을 흔히 호소하며, 불안수준이 높은 반면 신체화증상이나 강박증상은 덜 호소하며, 불안장애는 적다. 5)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내향화 성향이나 허구 성향 억압 성향 여성화 성향이 높다. 6) 여성일수록 관절염이나 비뇨생식계장애가 많은 반면 위장관장애나 지루성피부염은 적다. 7) 여성일수록 etizolam이나 tretinoin은 많이 사용하는 반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적게 사용하며, 특히 clotiazepam이나 prednicarbonate를 적게 사용한다. 결론 : 여성 탈모증 환자는 남성 환자에 비해 우울증이 많고, 불안 및 우울 증상을 흔히 호소하며, 가정 문제로 인해 발병하고, 내향화 성향이나 허구 성향, 억압 성향, 여성화 성향이 높다. 이 결과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심각한 정신병리를 보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 탈모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신과적 개업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피부과 의사들은 병발하는 정신장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신과와 피부과가 공동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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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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