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 법률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함부르크 규칙은 실제운송인 제도를 설립하였다. 중국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을 참조하고 실제운송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4장에서 실제운송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운송인에 대한 법리 해설과 사법실무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본 논문은 중국해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의의, 실제운송인의 인정,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촉발된 물류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해공복합운송은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통해 수송비용의 절감과 운송시간의 단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수단과 항공운송수단을 결합한 국제운송방식이다. 본 연구는 해공복합운송에서 포워더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운송인의 서비스품질구성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제운송인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현직 포워더를 대상으로SERVPERF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결과 SERVPERF 모형에서 제시한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가운데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유형성의 순서로 중요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나 공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복합운송 산업의 특성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수행 가능한 능력으로 구성되는 요인인 신뢰성의 중요성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구성되는 요인인 공감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류활동에서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기업의 경영자층에게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 환경 때문이다. 경쟁환경에서는 'Output Logistic' 즉, 운송활동의 수행정도에 따라 물류활동의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물류활동의 근간인 운송활동의 주요 결정요인과 선택형태를 알아보고, 이들이 실제로 기업의 물류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현재의 경제여건에서는 물류비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필요한데 반해 그 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SP 자료를 이용한 가상적 상황하에서의 화주의 선택행태를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선택한 수단간의 gap을 극복할 수 없었다. 기업은 운송수단의 선택시 복잡한 결정과정을 갖는다. 이는 운송부문이 총물류비용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때문이다. 기업의 운송관리자는 화물을 출하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즉, 일부는 조직 체계나 다른 계약 여건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매번 출하시 마다 최적의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화주의 수단선택행태를 실제 R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단선택모형의 적용 및 분서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attractive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각 품목별 추정 값이 운송거리에 대해서는 음으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운송거리가 길수록 효용은 감소하고 운송비용이 커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분석결과가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운송거리와 운송비용이 각각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logilikelihood 값을 구하여 $\rho$^2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서는 각 품목별로 $\rho$^2값이 약 0.15~0.3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아울러 증명이 되었다.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업용 차량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영업용 화물차량을 적재중량별로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다른 운송전문업체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게 되므로 출하중량에 따라 화물차량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3자물류 시장의 급부상, 운송업계의 경쟁가열화, 운송경로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가 추구되면서 복합운송을 고려한 수송계획의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운송을 고려한 최적수송계획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화물과 경유지의 고려는 운송수단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NP-hard문제로써 가지치기 알고리즘(prun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운송수단을 제약조건으로 한 휴리스틱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실제로 사용되는 경로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컨테이너 운송업체에서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의 형태는 자차, 위탁차와 용차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차와 위탁차는 차량 운영은 동일한 명령 체계를 따르나, 위탁차의 경우는 실제 해당기업과 개별 계약을 맺어, 각 차량이 명령을 수행한 물량에 따라 변동되는 수익을 얻게 된다. 용차의 경우는 수주 물량을 별도로 이들 업체에 할당시키며, 차량 운영 체제도 별도로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송업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타입의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운송업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목표로 컨테이너 운송 요율의 특성을 반영한 배차계획을 수립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차량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며, 이를 해결하는 탐색적 해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고는 새로 발효된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종전의 바르샤바 조약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화물은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몬트리올 조약 규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채택되어 1955년, 1961년, 1971년, 1975년, 1999년에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및 관련조약들을 통합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격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항공운송중의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몬트라올 조약은 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몬트리올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간의 충돌 가능성, 낮은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불명확, 과도한 소송제기, 항공보험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조건 및 한도는 재조정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운송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는 운송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자유롭게 하였고, 외국 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업종간 분류를 무의미하게 하여 운송기업은 전방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 환경하에서 운송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의 사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화물 일관 수송은 택배 또는 특송이라 불리우는 운송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화주 한명의 화물량이 차량 한 대 분량에 못 미치고, 고객이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반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화물 일괄 수송은 지역을 순화하면서 화물을 접수하여 인근 터미널까지 운반하는 수집과정,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하는간선수송 과정, 터미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배달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간선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화물운송경로를 찾아주는 네트웍 최적화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화물운송 경로를 조정함으로써 적재율 20%이상 개선, 운송비용 10%이상 절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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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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