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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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업비밀제도 고찰 (4)

  • 황의창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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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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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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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난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중 '나. 부정취득과 관련한 사후적 악의자의 유형 (제2조 제6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4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신의칙 위반 유형(제2조 제7호)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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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강주영;김현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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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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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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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상사계약에서 신의칙의 법적 기능과 판정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Function and Cases of Good Faith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심종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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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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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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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meaning of Good faith is honest intent to act without taking an unfair advantage over another person or to fulfill a promise to act, even when some legal technicality is not fulfilled. The term is applied to all kinds of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CISG only regulated Art. 7. that is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1) and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 In the other hand PICC is related to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ach party must act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nternational trade (1) and the parties may not exclude or limit this duty (2). Good faith of PECL is these principles should be interpreted a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ir purposes. In particular, regard should be had to the need to promot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certainty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uniformity of application. Further more regarding to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ame to the PIC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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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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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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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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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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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에 대한 의사학적(醫史學的)인 고찰(考察) (Studies on the medical histological point of view of Lee Je-ma's "Hyung Sang")

  • 하만수;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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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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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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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제마(李濟馬)는 사상인(四象人)의 장부성리(臟腑性理)와 그에 해당하는 사상인(四象人)의 외형(外形)을 발견하며 사상체질론(四象體質論)을 성립시켰다. 사상인(四象人)을 감별하는 변증(辯證)에 있어 용모사기(容貌詞氣)와 체질기상(體質氣象), 성질재간(性質才幹), 지행(知行)의 취상판증(取象辦證) 방법을 제시하면서 형상(形象)을 이용한 형상의학(形象醫學)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은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주역(周易)과 중용(中庸) 그리고 주돈신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정신을 의사학적으로 비교하고 격치고(格致藁), 동무유고(東武遺藁), 동의수세보원초본권(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 나타난 형상관(形象觀)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형상(形象)은 형(形과) 상(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형(形)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상(象)은 공통적인 분모로 유추하여 간접적인 그림자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상(物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상(意象), 정신적인 면도 형상화 할 수 있다.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시전(詩傳)에 유물유칙(有物有則)인데 물(物)은 형기(形氣)이고 칙(則)은 이(理)이다라는 말이 있는고 초본권(草本卷)에 보면 유물유칙(有物有則)에서 인형(人形)은 물(物)이고 인성(人性)은 칙(則)이라고 하였다. 형기(形氣)와 인형(人形)은 상(象)이 되고 이(理)와 인성(人性)은 상(象)이 나타나는 내재적인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황로학파(黃老學派)의 내경(內景)과 동의보감(東醫保鑑)의 기리형표(氣裏形表)라는 말에 비교하여 말하면 이상상표(理喪象表)라 할 수 있다. 이제마(李濟馬)는 주역(周易)을 유학적(儒學的)으로 해석한 공자(孔子) 이후의 의리학파(義理學派)의 개념과 도교적(道敎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을 유학(儒學)적으로 해석한 주돈신, 중용(中庸)의 재물(載物), 복물(覆物), 성물(成物)의 개념과 유학(需學)적 요약정신(要約精神)을 계승하여, 황로학파(黃老學派)의 상수역학적(象數易學的)인 수리적(數理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취상정신(取象精神)만 받아들여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사상(四象)만으로도 모든 사물과 의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으로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주역(周易)의 해석방법(解析方法)에 수리(數理)와 상(象)을 수단으로 하는 상수역학(象數易學)과 괘(卦)의 의미(意味)를 성정(性情)이나 괘덕(卦德)으로 설명하는 의리역학(義理易學)으로 나눌 수 있다. 2.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은 주역(周易)의 유교적(偏敎的) 해석의 도입과정에서 중용(中庸)에 나타난 요약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상학적(四象學的)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3. 주역(周易)은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에 음양(險陽)을 배경으로 하여 상(象)과 수(數)로써 사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은 천(天), 지(地), 지(知), 행(行)의 사재(四才)에 사상적(四象的) 요약정신인 사심신물(四心身物)의 배경을 통하여 수(數)보다는 상(象)을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4.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사상변증(四象辯證)의 방법에는 음양론(陰陽論)이나 대대적(待對的)인 설명보다는 사상적(四象的) 요약정신의 형상관(形象觀)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인체를 구조(構造)와 기능(機能)을 동시에 설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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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징 분쟁 유형과 기업정보 간의 차이분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in Food Service Franchises and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 강석우;나영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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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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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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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 프랜차이징의 분쟁 유형과 기업정보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바탕으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된 기업정보와의 차이가 있는지 SPSS WIN(V.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유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58.5%)과 가맹금 미예치(15.1%)가 높았고, 분쟁유형과 관련 변수간의 크러스컬웰리스(Kruskal-Wallis) 검증에서 매출액과 설립기간 및 가맹점수는 유의수준 p<.05, 상시종업원수는 유의수준 p<.1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하였다. 상관계수에서, 설립기간은 상시종업원수와 가맹점수에서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상시종업원수는 가맹점 수와 브랜드 수에 유의수준 p<.05에서 연관성이 있었다.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가맹본부의 신의칙준수와 관련 당국의 모범거래기준 및 법제도 강화 그리고 가맹 희망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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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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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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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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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