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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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 (Price Escalation Clause of Letter of Credit)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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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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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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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 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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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 박세운;최장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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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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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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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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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 이정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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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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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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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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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 이제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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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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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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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전자신용장과 SWIFT TSU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ion of the Electronic Payment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e-L/C and SWIFT TSU-)

  • 김태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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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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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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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금까지 전자결제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상용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모델은 거의 없고, 그 중에서 SWIFT의 TSU(Trade Service Utility) 만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무역촉진3개년사업을 통하여 e-L/C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전자신용장서비스에 해당된다. SWIFT신용장을 전자신용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발행에서 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SWIFT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SWIFT를 통해 통지되는 신용장을 SWIFT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전자신용장 시스템은 SWIFT망과 접속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은행과 은행의 고객 간의 전자신용장 업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국내외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적으로 도입될 전자결제 인프라를 모색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상용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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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e-L/C of Credit Utilization by Transaction Cost)

  • 조원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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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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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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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역거래에 있어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상의 복잡성,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의 준비과정과 비용 및 신용장 요구조건과의 일치에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파악과 거래비용측면에서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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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양도에 관한 연구 -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in the UCP600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ransfer of drawing rights in the ISP98 -)

  • 박세훈;최영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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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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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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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A transferable credit is a credit that clearly specifies it is 'transferable' and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second beneficiary by the request of the first beneficiary. the transfer of the credit is available where the seller as a middleman in intermediate trades purchase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l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in the UCP600. Having recognized the differences,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under the UCP600 in comparison to those under the ISP98. The ISP98, like the UCP600, stipulates for the requirement of transfer, the number of transfer, conditions of transfer, the replacement of the name of first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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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the Presentation of the Documents)

  • 최석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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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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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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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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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의 변경내용과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SBP745 and Practical Adaptation in the field)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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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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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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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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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 박세운;이선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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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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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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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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