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용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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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 이정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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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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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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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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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 박세운;이선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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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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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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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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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 박세운;최장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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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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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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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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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 이방식;박석재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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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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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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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Those problems are the delay of issuing letters of credit, the reissuing letters of credit, and the issuing letters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Sellers and buyers must keep in mind that the supply of letter of credit by buyer is the condition precedent for a seller's shipment obligation. A seller has no obligation to ship the goods until he receives the letter of credit by buyer's bank, issuing bank. An issuing bank can have the risk that an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a reissued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double in the exporting country. The most safe method for issuing bank is to cancel the original letter of credit and to reissue a new letter of credit. When an issuing bank issues a letter of credit in the third party's name, the bank should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transaction and give the buyer a proper line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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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 (Price Escalation Clause of Letter of Credit)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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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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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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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 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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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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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6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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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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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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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 이제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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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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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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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e-L/C of Credit Utilization by Transaction Cost)

  • 조원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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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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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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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역거래에 있어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상의 복잡성,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의 준비과정과 비용 및 신용장 요구조건과의 일치에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파악과 거래비용측면에서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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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Compliance Criteria for Documents of the Letter of Credit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 김상조;이재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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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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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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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실무적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은 엄격일치의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류심사에서 그 판단이 구체적인 경우는 신용장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따른다. 이 경우 대법원은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견이나 결정을 참고하기도 하고, ICC의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탐구하여 인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 서류심사자들이 서류심사를 할 경우 고도의 높은 식견과 지식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이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의 엄격일치의 원칙은 계속 완화되어 가고, 최근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엄격일치의 예외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 서류심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치성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서류심사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실무자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적용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