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약물를 생분해성 PLGA 나노입자에 봉입시킴으로서 위장흡수율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나노제제 개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제조조건에 따라 형태 및 크기가 조절가능한 나노입자를 제조하고자 하였고, 실험결과 Emulsion-evaporation방법을 사용하여 100-150 nm 크기의 고른 입자분포를 가진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약물 존재하에서 나노입자를 제조함으로서 1%까지의 약물이 80% 이상의 봉입율로 제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노입자의 크기는 PVA양을 조절하면서 크기분포를 제어하였다. 36시간 동안의 용출실험 결과 초기 약간의 Burst effect가 있었으나 36시간동안 일정하게 약물이 용출되어 나옴을 확인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고효율의 경구제제용 당뇨병치료제 운반체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solar air conditioning system could be applied to building or not, the performance and evaluation on thermal environment of the system suggested was done during summer. A solar model house was constructed to find out the performance and thermal environment evaluation when it actually operated outside. As a result, regeneration rate increased rapidly when LiCl solution temperature was over $50^{\circ}C$ and the regeneration rate was $13\sim15kg$ during 9 hours operation. Furthermore the dehumidification rate was 12kg at maximum during 10 hours operating of a dehumidifier and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as $28.4^{\circ}C$ and 39.1% in average respectively. On evaluation of thermal environment during summer, PMV value was slightly high, but thermal sensation vote was 71% within the comfort zone.
최근 전파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고 있는 가운데 미약한 전력의 전파를 발사하는 미약무선국은 무선국 개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무선국으로 산업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좁은 서비스 반경을 가지고 음성 및 데이터 전송용, 장비의 원격제어용 등의 용도로 사용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약무선국의 폭넓은 활용은 국내 전파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도모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미약무선국의 사용으로 인한 전파발사는 무선국의 상호간에 간섭을 일으켜 통신품질을 현저히 낮게 하거나 통신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은 미약무선국의 발사 전파로 인한 간섭으로부터 기존의 무선국을 보호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전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미약무선국의 사용 주파수와 그에 따른 발사전파의 출력을 제한하는 관련 전파법규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2항 1호에 측전거리 3미터를 기준으로 사용 주파수 대별로 전계강도 기준값이 설정되어 있고 2호에는 500미터 전계강도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글에서는 전파법 시행법 제 56조 2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미약무선국이라고 정의한다.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와 $\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산 배에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리, 정제하여 단백질 효소의 농도별 돈육 등심에 대한 연화 정도를 측정하여 가장 적당한 농도를 찾고자 실시하였다. 단백질 함량은 5.96 $\mu\textrm{g}$/mL와 7.25$\mu\textrm{g}$/mL을 나타냈었으나 투석한 경우는 신고가 0.19$\mu\textrm{g}$/mL, 추황이 0.24$\mu\textrm{g}$/mL를 나타내 투석할 경우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였다. 투석한 단백질 분해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 각각 0.05%, 0.1% 및 0.2%를 첨가한 후 81$^{\circ}C$에서 가열한 후 냉각한 돈육 등심의 전단력은 신고에서 6.24, 5.69, 5.37 및 5.58을 추황에서 5.44, 4.92, 4.65 및 4.80을 나타냈다. 신고와 추황의 정제된 단백질 분해효소를 0.1% 첨가했을 때 가장 낮은 전단력을 보였고 첨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각각 14%와 15%의 감소를 나타냈다. 전기영동에 의한 단백질의 분자량은 약 30kDa을 나타냈다. 연도에 최대 효과를 줄 수 있는 적정함량은 0.1% 이상이라 사료된다.
환경부 훈령 제500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2001.9.4)"에 따르면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발생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가배출목록(U.S. EPA, 2000)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89%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비산먼지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세먼지 배출목록에서 비산먼지 항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비산 먼지 배출 목록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략)
농림수산부는 지난 8월 3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 수의사가 돼지오제스키병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관리수싀사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양돈장에 입식하는 돼지에 한해 검사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은 검사기관으로 시.도가축위생시험소장,가축위생연구소장,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 또는 신규 입식하는 돼지는 음성으로 확인된 돼지에 한해 입식해야 하며, 양성축 발견시에는 가축전염벼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고토록 하고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따라서 본지는 돼지오제스키병 박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업계.농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이진단키트확대 보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찬반론을 지상 소개한다.
이 연구는 1970년과 1990년의 시군별 농업센서스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임차 농업 공간 변이의 성격과 공간구조의 특성 및 임차농업 공간분화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임차농업의 공간구조는 帶狀구조에서 圈域구조로, 生態空間에서 經濟空間으로, 封建的 小作空間에서 小農的 借地空間으로 이행중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임차농업공간의 자본주의적 분화과정은 산업화론 즉 신고전경제학적 논리에 의하여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나 아직도 한국 임차공간의 분화 질서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일 논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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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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