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의 통증은 교감신경을 통하여 척수로 전달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통증에 관해서 Mallet-Guy 등이 1943년 큰내장신경 및 요교감신경절 절제술을 시행한 이래로 상기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내장신경 절제술은 효과에 비해 수술이 커지고, 긴 바늘을 이용한 복강신경총 차단술이 발달하면서 사장된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이 발달하면서 간단히 큰내장신경 절제술이 가능해져 흉강경을 이용한 큰내장신경 절단술은 난치성 복통치료의 좋은 방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안면부 다한증으로 클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받고 이 중 심한 보상성 다한증을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클립 제거와 늑간 신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재건수술을 시행하였다. 재건 수술은 4명 모두 흉강경하에 가능하였으며 3번째 늑간 신경을 박리하여 신경집을 제거하고 클립으로 손상된 교감신경의 근위부와 원위부의 신경집을 제거한 후 늑간신경을 밀착시켜 fibrin sealant를 도포하여 연결하였다. 재건 수술 후 만족도는 외래 추적 관찰 또는 전화 설문으로 평가하였다. 1명의 환자는 먼저 흉부교감신경을 차단한 클립을 제거하였으나 28개월 동안 증상의 호전이 없어 다시 흉부교감신경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3명의 환자는 클립 제거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2명의 환자는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의 호전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2명의 환자는 보상성 다한증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신경집을 제거한 늑간 신경을 신경집을 제거한 흉부 교감신경 손상부위의 원위부와 근위부에 밀착시키는 재건술은 흉부 교감신경 수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을 호전시키는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더 많은 증례와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근골격계 초음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슬와부 신경 차단(좌골 신경 차단)이나 대퇴 신경 차단(또는 복재 신경 차단)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경 손상이나 불완전 마취에 대한 걱정없이 쉽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족부 수술 뿐만 아니라 족관절 및 하퇴부의 정형외과적 수술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의 부담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초음파 유도 대퇴좌골 신경 차단에 대한 자세한 술기를 120예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서구인에 비해 동양인, 특히 극동지방의 버거씨 발병률은 높으나 우회로술 단독만의 성적은 아직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회론수술과 함께 교감신경 차단술, 금연, 정맥 내 혈관 확장제 투여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치료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49세의 버거씨병 환자에게 복제정맥을 이용한 대퇴동맥-슬와동맥간 우회로술 및 교감 신경 차단술과 함께 동맥 내(intra-arterial) 프로스타글란딘 투여를 시행한 증례이다.
다한증 환자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흉강경 최소절개를 이용한 교감신경 차단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과 무한증이 수술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환자에게 적극적인 수술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감신경의 선택적인 교통가지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의 어려움과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으로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본원에서는 사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술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포르말린 처리를 하기 전 사체 3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앙와위에서 전흉부를 모두 절제한 후 양측 흉부 교감신경을 노출시켰다. 교감신경의 분지와 교통가지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2번째와 3번째 교통가지에 클립을 이용한차단술을 시행하였다. 교통가지 차단술 후 교감신경절을 포함한 교감신경을 절제하여 교통가지의 차단 정도를 관찰하였다. 임상적용은 25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수술은 전신마취와 양측 페 환기를 하고 반 좌위 자세에서 시행하였다 4번째 늑간에 2 mm 흉강경을 삽입하였고 겨드랑이에 5 mm 트로카를 삽입하고 내시경용 클립을 이용하여 2번째와 3번째 교감 신경절 교통가지를 차단하였다. 수술 후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합병증의 유무, 만족도,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 정도를 관찰하였다. 결과: 사체 3구에서 모두 교감신경 교통가지의 차단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임상환자에서 모두 수술로 증세의 호전이 있었으며 기존의 교통가지 절제술에 비하여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후 수부 다한증은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4명의 환자는 수술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보상성 다한증은 15명의 환자(60%)에서 중증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6명의 환자는 없거나 잘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발생하였다. 미각다한증은 2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걸론: 본 연구의 수술방법은 2개의 피부 절개와 하모닉 스칼펠, 클립을 사용하여 쉽게 교감신경의 교통가지를 차단할 수 있었고 교통가지 절제술에 비하여 수술시간 및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교감신경 절제술에 비하여 비슷한 정도의 수술 성공률을 보이면서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어 우수한 수술 방법이라 생각한다.
배경: 비디오흉강경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은 본태성 다한증환자에서 수술 즉시 증세의 호전을 보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곤혹스러운 보상성발한과 같은 높은 빈도의 부작용 발생으로 상쇄된다. 그래서 본태성다한증에서 교감신경차단술의 차단범위와 부위에 따른 임상결과와 컴퓨터 적외선 체열 영상에 의해 측정한 온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컴퓨터 적외선 체열 영상에 의해서 보상성발한의 정도와 분포를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예기할 수 있는가, 또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원광대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다한증을 갖고 있는 28명의 환자에서 흉강경에 의한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각각 7명 인 4군으로 분리하였는데 I군은 제2번 T2 교감신경차단술, II군은 T3 교감신경차단술, III군은 T3,4 교감신경차단술 그리고 IV군은 T2,3,4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변수는 치료의 만족도, 보상성발한의 빈도, 족부 발한의 정도 그리고 DITI에 의해 측정한 전신의 체열 변화로 구성하였다. 결과: 나이와 추적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모든 치료한 환자에서 수술 즉시는 만족할 만한 완화를 얻었다. 하지만 만기 시의 만족도는 I, II, III, IV군에서 각각 85.8%, 85.8%, 42.9%, 그리고 28.6%를 보였다. 곤혹스러울 정도 이상의 보상성발한은 I, II, III, IV군에서 각각 14.2%, 14.2%, 57.2%, 그리고 71.4%를 보였다. 족부 발한에서는 다소 호전을 보였으나 각 군 사이에 의미는 없었다. DITI에 의해 측정한 체열의 명백한 상승은 충분한 탈 신경을 암시하고 본태성다한증의 지속적인 완화를 예기할 수 있으며 체간부와 하지의 체열하강은 수술후의 만족도와 보상성발한과 일치하였다. 결론: 보상성발한의 정도와 빈도는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의 범위와 부위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3번째 늑골상단에서 제2번 교감신경절의 하신경절 간 신경섬유의 차단이 다른 수술방법보다 실질적이고 최소 침습적 치료이다. 또한 DITI에 의해서도 보상성발한의 분포와 정도를 확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예기할 수 있으며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배경 : 수장부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차단술은 즉각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장부 다한증에서의 차단해야할 교감신경절의 위치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다 재료 및 방법 :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의 효과를 비교하기위하여 본 서울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4년 4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제 2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 혹은 제2.3 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을 시행받은 192명의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환자를 대상으로 역향성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그룹간의 결과를 비교하기위하여 환자의 술전,후 의무기록 및 외래관찰소견을 참조하였으며 전화질의를 통하여 두 군간의 술후 증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두 군간의 성비및 연령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1997년 4월이전에는 교감신경절제술(sympathectomy)을 시행하였으나 이후로는 교감신경절차단술(sympathicotomy)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 : 술후 모든환자에서 증상의 즉각적인 완화를 보였다. 평균 수술시간은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 61.3$\pm$22.5분으로 제2.3 교감신경절차단군의 82.7$\pm$24.8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p<0.01). 술후 호너증후군과 흉관삽관술과 같은 초기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상성 체간다한증, 식사시 발한, 환다한증과 같은 후기 합병증의 빈도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재발한 례는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 모두에서 한 명도 없었다. 보상성 다한증의 위치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여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겨드랑이 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였으나 제 2.3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유두부위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 결론적으로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에서는 제 2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하겠다.
목적: 본 연구는 상지 수술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시행한 초음파 유도 액와 상완 신경총 차단술의 유용성 및 합병증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03건에서 초음파 유도 액와 상완 신경총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초음파 및 프로브는 Siemens Acuson X300의 VF13-5 transducer를 사용했다. 수술 부위가 차단한 신경의 해부학적 감각 분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다발성 손상으로 2시간 이상의 수술 시간이 예상되는 경우와 상완부의 수술은 제외했다. 술기는 lidocaine HCl 2% 20 ml, ropivacaine 0.75% 20 ml, 0.9% normal saline 10 ml로 조성된 50 ml의 혼합액으로, 2명의 정형외과 의사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술기의 성공률(수술 시 마취 유도 상태 여부), 마취 유도 시간(천자침 제거 후 근력과 감각이 모두 소실될 때까지의 시간), 가능한 상지 수술 범위, 수술 후 무통 지속 시간(완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 발생까지의 시간) 및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과: 술기를 시행한 2명의 의사 간 결과값의 차이는 없었다. 초음파 유도 액와 상완 신경총 차단술에 소요된 needling time은 평균 5.5분(2.5-13.2분), 완전 마취 유도에 걸린 시간은 평균 18.4분(5-40분)이었으며 103명의 환자 중 100명에서 마취가 성공하여 97.1%의 성공률을 보였다. 무통 지속 시간은 평균 402.8분(141-540분)이었다. 마취 후 1예에서 어지러움, 4예에서 구역, 구토 증상을 보였고, 2예에서 입 주변이 얼얼한 증상을 보였으나 7예 모두 당일 완전히 호전되었으며, 총 103예 중 3예에서는 마취 실패로 수술실에서 2예에서 국소 마취제를 추가 투여하였고, 1예에서 전신 마취로 전환하여 수술을 하였다(3예/103예, 2.9%). 결론: 일부 주관절을 포함한 상지 수술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시행한 초음파 유도 액와 상완 신경총 차단술은 빠르고 쉽게 마취를 가능하게 하여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높은 마취 성공률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용량 선택적 마취가 가능하게 하는 안전한 술기로 판단된다.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은 본태성 다한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즉각적인 증세 호전을 보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만족의 정도는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의 높은 빈도의 발생에 의해서 상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흥부교감신경을 여러 부위에서 차단한 후 증상의 호전과 보상성발한의 발생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이점을 야기할 수 있는 적당한 부위와 범위의 교감신경차단술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원광대병원 흉부외학교실에서 본태성 다한증을 호소하는 150명의 환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3군으로 분류하였는데 I군은 교감신경 사슬을 제 2,3,4번 늑골 상단에서 차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II군은 제 2번 늑골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 상부의 교감신경절간 사슬을 절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III군은 3번째 늑골 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의 하부 교감신경절간 사슬을 차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항목은 치료 만족도, 보상성다한증의 빈도 및 정도, 술 후 합병증, 족부발한의 변화로 구성되었다. 결과: 각 군간의 연령과 성별에는 타이가 없었다. 치료한 모든 환자에서 수술직후 본태성다한증의 만족할만한 수술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장기 만족도는 I,II,III군 각각80%, 92%, 96% 이었고 땀이 많이 나서 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줄 정도 이상의 심한 보상성다한증은 I, II, III,군에서 각각 50%, 28%, 18%로 나타났다. 약간의 만족할 만한 수장부 보습성은 역순이었으며 족부 발한은 땀의 감소를 각 군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으나 각 군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결론: 보상성다한증의 빈도와 정도는 흉부교감신경차단술과 부위와 범위에 따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으며 3번째 늑골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의 하부 교감신경절간 신경섬유의 차단방법은 최소 침투수술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본태성다한증에서 체간에 발생하는 보상성다한증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면서 손의 과도한 건조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얼굴의 무한증 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수술기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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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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