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식물품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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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 운영실태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System of Ornamental Crops in U.S.A)

  • 이호선;최근진;황석중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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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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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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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논단 - 조경수 신품종 생산기술 및 전망

  • 박형순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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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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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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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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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제도 이후 나라꽃 무궁화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확대 이용 방안 (Expanded Uses and Trend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f Rose of Sharon(Hibiscus syriacus L.) as Korean National Flower since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y)

  • 강호철;김동엽;왕예가;하유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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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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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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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나라꽃 무궁화의 국내외 개발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나라꽃 무궁화를 국내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을 촉진시키고,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궁화 품종 중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권 번호를 획득한 품종은 총 97개였다. 국내 육성 품종 중 꽃이 특이한 품종들은 정원 내 초점식재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수세가 강하고 키가 큰 교목성 품종들은 가로수 및 초점식재용으로, 가지의 배열이 조밀하고 키가 작은 왜성형은 분화 및 분재용으로 이용되었다. 국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들은 대부분 홑꽃이었으며, 반겹꽃 품종은 2개, 겹꽃 품종은 전혀 없었다. 꽃색의 경우, 꽃잎이 분홍으로 단심이 있는 품종이 57개로 가장 많았으며, 흰색 꽃잎에 단심이 있는 품종이 21개로 많았다. 국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 중 교잡육종법으로 개발된 품종이 6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간 교배육종을 통해 육성된 품종이 23개, 방사선 처리와 돌연변이 육종으로 개발된 품종이 7개였다.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한 무궁화 품종은 미국, 영국, 네델란드에서 각각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한국에서 4개 품종, 벨기에에서 3개 품종이 등록되어 총 34 품종이었다. 유럽공동체 식물품종사무국(CPVO)에 등록한 무궁화 품종은 프랑스에서 육성된 품종이 16개 품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네델란드에서 9개 품종, 영국에서 5개 품종, 벨기에에서 1개 품종으로 총 32 품종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식물 특허 및 식물 육성자 권리를 받은 품종은 'America Irene Scott', 'Antong Two', 'CARPA', 'DVPazurri', 'Gandini Santiago', 'Gandini van Aart', 'ILVO347', 'ILVOPS', 'JWNWOOD 4', 'Notwood3', 'RWOODS5', 'SHIMCR1', 'SHIMRR38', 'SHIMRV24', 'THEISSHSSTL' 등 15 품종이었다. 국내 품종보호권과 해외 식물 특허를 동시에 취득한 품종으로 'SHIMCR1'과 'SHIMRV24'이 있었다. 미국 식물 특허와 유럽 신품종보호권을 동시에 받은 무궁화 품종은 총 14 품종이었다. 미국 식물 특허권을 획득한 무궁화 품종 중 겹꽃 품종이 18개(52.9%), 반겹꽃이 4개(11.8%), 홑꽃 품종이 12개(35.3%)로 나타나 겹꽃 품종이 많았으며, 유럽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무궁화 품종에서도 겹꽃 품종이 11개(34.3%), 반겹꽃이 7개(21.9%), 홑꽃 품종이 14개(43.8%)로 나타나 미국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향후 나라꽃 무궁화의 품종은 국내 보급 확대 및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꽃의 종류가 홑꽃에서 겹꽃 품종의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꽃색 또한 적색, 청색 등 다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궁화 품종의 신품종 개발 시 미국 및 유럽품종처럼 화단 지피용 및 가장 자리식재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키가 작고 가지가 아래로 향하는 품종 개발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키가 작고 마디의 길이가 짧으며 분지각도가 좁은 품종을 개발하여 분화용 및 분재용으로 개발하여 실내에서도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