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구의 염색체이상 빈도로부터 피폭자의 흡수선량을 구하는 방법은 사고로 인해 급성 피폭을 받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안정 염색체이상을 가진 임파구는 감소하게 된다. 이에 방사선 치료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안정 염색체이상 빈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전골반에 50.4Gy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총 20명의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41개의 검체를 얻었다. 채혈의 시기는 방사선 치료후 1일 3주, 6주, 9주, 12주, 24주, 52주, 104주, 156주, 208주, 520주로 하였다. 이들 말초혈액의 임파구에 대해 전혈미세배양을 실시한 후 임파구의 불안정 염색체이상을 관찰하여 Ydr, Qdr, Qdra를 얻었다. Ydr 값은 방사선 치료가 끝난 직후부터 3주까지 plateau를 보였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Ydr의 평균값은 치료후 3주에 0.29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년 후 0.05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5년까지 서서히 감소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바 $Ydr=0.259{\times}exp(-0.0429T)+0.0560{\times}exp(-0.00106T)$ (time in weeks)로 나타났다. Qdr 값은 치료 직후부터 24주까지 1.51 전후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후 감소하여 52주 이후에는 1.17 전후로 거의 일정하였다. Qdra 값은 치료 직후부터 12주까지 1.10 전후이며 이후 감소하여 52주 이후에는 0.81 전후였다. 피폭 후 시간경과에 따른 Ydr값의 감소는 두 component exponential 모델을 잘 맞고 이 식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선량측정이 가능하다. Qdr값 및 Qdra값은 피폭후 시간경과가 짧은 경우 피폭선량을 추정하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의 연구과정을 반영한 문제해결형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과학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후, 문제해결형 탐구활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활동 내용 및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1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설계 능력 검사(DCT)를 한 후, '주기가 일정한 흔들이 만들기', '표면성장 실험', '메트로놈의 동기화현상'의 세 모듈을 적용하여 수업을 하였고, 그 후 사후 실험 설계능력 검사, 설문과 학생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모듈은 과학적 의문의 생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실험설계, 문제 해결 활동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형 연구 형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주어진 과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는 기존의 학교 수업과는 달리 자기주도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해결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모색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과 기존 수업과의 차별성을 인식하였다. 수업 과정 중 학생들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실험을 설계 해 보고, 직접 실험을 수행하면서 마침내 처음에 발견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자의 연구과정의 한 형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문제 해결형 연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자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의 효과 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실험설계 능력의 향상, 현상의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보고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한 점 등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험 설계 능력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수업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험설계 능력에 향상을 보였다. 기존의 따라 하기 식 실험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조금씩 익숙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목 적:본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과 동반하지 않은 공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황장애의 임상 양상 및 증상의 심각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주관적인 증상 평가 이외에 불안을 나타내는 생리적 지표인 자율신경계 기능의 차이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DSM-IV 진단 기준으로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주요우울장애가 공존하는 것으로 진단된 19명과 주요우울장애가 공존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된 60명을 대상으로 첫 외래 방문시 공황 증상으로 인한 고통 정도와 회피 정도를 측정하는 기본 기록지와 기타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자율 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 생리적 지표로 Heart Rate Variability(HRV)를 측정하고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황장애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가들에 의해 Clinical Global Impression(CGI)과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PDSS)을 시행하여 객관적으로 평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환자들이 보고한 각 임상 척도 점수 및 임상가 평정 점수를 주요우울장애가 공존하는 공황장애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공황장애 환자군에 따라 t-test를 통해 비교하고, 두 집단간 HRV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령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ANC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주요우울장애가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들은 공황장애로만 진단된 환자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더 높았으며, 불안 민감도나 신체 증상에 대한 예민성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낙담하게 하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경향이 더 높았으며, 자기 자신을 고양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 경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GI와 PDSS와 같은 객관적 평정 척도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들의 증상 심각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가 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두 군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 결과로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이 공황장애만을 지닌 환자들에 비해 임상 양상이 심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HRV 지표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향후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주요우울장애의 동반 여부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의 차이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기대된다.
연구배경 : 최근의 연구에서는 염증성늑막삼출의 경우, 늑막내의 응고작용은 증가되고 섬 유소용해능은 감소되어 흉수의 섬유소 제거가 감소됨이 보고되었다. 특히 농흉의 경우에 있 어서 섬유소침착이 진행되어 늑막강내에 격막이 형성되는 경우를 섬유소화농기로 분류하는 데 이때는 임상적으로 다수의 소방이 상호 분리된 격막으로 형성됨으로 늑막천자로서는 배 농이 불가능하며 단순폐쇄식 흉부삽관술을 이용한 치료로서도 완치가 어렵다. 따라서 최근 의 늑막강내로의 유로키나제(UK) 국소적 주입이 좋은 성적을 보임으로써 국소적 섬유소용 해치료가 농흉치료의 효과적인 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적 관찰에도 불구하고 UK주입후 과연 늑막강내의 섬유소용해능이 증가하는 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보 고는 없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늑막강내 UK의 주입이 국소적 섬유소용해능을 증가시켜 소 방의 용해를 촉진시킨다는 가설하에 농흉환자를 대상으로 유로키나제 주입전후의 흉수내 D-dimer(D-Di)와 plasminogen activator activity(PA-activity)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방법 : 다수의 소방이 형성된 14예의 농흉환자를 대상으로 UK주입전후의 흉수내 D-dimer를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LISA)로 측정하였고 PA-activity는 광발색법으로 측정 하였다. 일회 주입시 20만단위의 UK를 사용하였고 모든 환자에서 최소 2회 이상 투여하였으며 3회 주입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UK 주입전 PA-activity는 $10.5{\pm}7.0$ IU tPA/ml로서 UK 주입 1회 후, 2회 후, 3회 후 각각 $91.9{\pm}27.0$, $432.3{\pm}177.1$, $170.0{\pm}85.3$ IU tPA/ml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p<0.01) 2회 째 주입후 최고치에 도달하였다(p<0.01). D-Di 역시 주입전 $4.16{\pm}1.06{\times}10^5ng/ml$에서 주입 1회 후, 2회 후 및 3회 후 각각 $9.62{\pm}1.54{\times}10^5$, $12.31{\pm}1.89{\times}10^5$, $8.54{\pm}1.56{\times}10^5ng/ml$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05). 결론 : 늑막강내 유로키나제의 국소적 주입은 늑막내 plasmic을 생성하여 섬유소용해를 촉진시킴으로서 소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배경 : 골수이식후의 폐렴은 흔한 합병증이며 사망율이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율의 진단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안전성과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가 드물었다. 저자들은 골수이식후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균의 동정과 임상적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997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골수이식후 폐렴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6예에서 기관지폐포 세척액검사를 시행하여 virus 배양검사와 세균검사를 하였고 32예에서 protected specimen brush (PSB)를 이용한 정량세균 배양검사, 23예에서 경기관지 폐생검을 시행하였다. 결과 : 1)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31.3세(최소 17세에서 최고 45세)였고 남자가 37명, 여자가 15명이었다. 골수이식 방법은 혈연간 동종골수이식이 35명, 비혈 연간 동종골수이식에서는 15명, 자가 조혈포세포 이식이 2명이었다. 골수이식후 폐합병증 발생까지의 기간은 211.1 일이었으며 227일, 비혈연간 동종골수이식군에서는 169.9일, 그리고, 자가골수이식군에서는 236.5일이었다. 2) 총 56예중 33예(59%)에서 기관지폐포세척액검사로 진단이 가능했는데 cytomegalovirus와 pneumocystis carinii가 함께 발견된 폐렴이 11예(19.6%), cytomegalovirus 폐렴이 12예 (21.4%), pneumocystis carinii 폐렴이 7예(12.5%), 결핵이 2예(3.6%), $\alpha$-hemolytic streptococcus가 1예 (2.5%)에서 발견되었다. 3) 대상환자들의 X-선 소견은 대부분 전폐야를 고루 침범하는 미만성 폐침윤 병변으로 보였다. 이중 cytomegalovirus 폐렴은 주로 미세 결절성 병변을 나타냈고, pneumocystis carinii폐렴은 미만성 간유리음영을 주로 보였으며, cytomegalovirus와 pneumocystis carinii 혼합감염은 미세결절과 간유리음영이 섞여있는 모습이었다. 4) 조사대상 환자 56예종 13명 (23.2%)이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cytomegalovirus 폐렴이 2명, pneumocytis carinii 폐렴이 2명, 두 병원균의 혼합 감염이 3명, 이식편대숙주반응이 1명, 백혈병의 진행이 1명, 원인불명의 호흡부전이 4명이었다. 5)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의한 합병증은 경기관지폐생검후의 국소출혈 3예 (5.3%), 일시적인 저산소증 1예(1.7%)로 치명적인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골수이식후 발생한 폐렴의 주된 원인이 cytomegalovirus와 pneumocystis carinii임을 알수 있었고, 진단에 있어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가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식세포인 호중구나 단핵세포는 생체 외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세포분리법인 플라스틱 표면부착만으로도 세포활성화가 일어나 이후의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 염증반응과 관련된 물질의 유전자 전사 및 부착분자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의 주된 면역세포인 폐포대식세포도 대부분 플라스틱 표면부착에 의해 세포를 분리하므로 사람의 폐포대식세포가 표면부착 자체에 의해 활성화되고 여기에 염증관련 유전자 및 부착분자가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적어도 한 쪽 폐가 정상인 사람에서 기관지폐포세척술을 통해 얻은 폐포대식세포를 대상으로 표면부착이 미치는 영향을 얄아보기 위해 부유상태와 부착상태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lL-8, SOD 및 CD11/CD18 mRNA 발현을 Northern blot analysis로 분석하였고 PMA와 fMLP로 추가 자극했을 경우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았다. 결과: 1) 플라스틱 표면에 부착시킨 폐포대식세포는 염증 또는 면역에 관계되는 IL-8 mRNA 및 SOD mRNA의 발현이 부착시간 정과에 따라 증가하여 부착 8시간후에 최대로 나타났으나 CD18 mRNA 발현은 부착에 의해 증가되지 않았다. 2) 이런 mRNA의 증가는 PMA에 의해서는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유도되었지만 fMLP에 의해서는 부착된 세포에서만 유도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플라스틱 표면부착에 의해 폐포대식세포에서 염증매개성 물질의 유전자발현이 증가되며 이는 표면부착에 의한 세포 활성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고혈압과 심부정맥 및 허혈성 심질환 등의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에 soluble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sICAM-1)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가 죽상경화증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한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서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서 sICAM-1과 VEGF의 농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들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병태생리를 일부 이해하고자 하였다. 방 법 :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수면장애크리닉을 방문하여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철야 수면다원검사를 종료한 직후 혈액 채취를 한 후 혈청분리를 하여 $-70^{\circ}C$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사이토카인의 측정은 ELISA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수면다원검사의 각 지표와 혈청 sICAM-1 농도 및 혈청 VEGF 농도와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무호흡-저호흡지수와 혈청 sICAM-1 농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r=0.27, P>0.05), 무호흡-저호흡지수와 혈청 VEGF 농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50, P<0.01). 무호흡지수와 혈청 sICAM-1 농도는 다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31, P<0.01) 무호흡지수와 혈청 VEGF 농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45, P<0.01). 결 론 : 폐쇄성 수면 무호흡 혹은 저호흡은 혈청내 sICAM-1 및 VEGF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발현 증가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군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배경: 혈관신생은 종양의 성장과 유지 및 전이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종양조직은 혈관신생을 위해 많은 종류의 혈관형성 촉진인자들을 생성하고 있다. VEGF와 bFGF는 혈관신생과 관련되는 물질로 본 연구에서는 폐암환자에서 조직 내 VEGF와 bFGF의 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조직학적으로 샘암종 또는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받고 완치의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35명의 폐암환자 조직에서 VEGF 및 bFGF의 농도를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상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VEGF 및 bFGF의 농도는 종양조직이 대조조직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2+T3의 종양조직이 T1의 종양 조직보다 유의하게 VEGF의 농도가 높았다.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보다 종양조직에서 VEGF의 농도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p=0.06). 하지만 VEGF 및 bFGF의 농도는 환자의 병기 및 생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VEGF 및 bFGF 모두 종양조직에서 증가하였으나 VEGF만이 종양크기, 림프절 전이 등의 임상양상과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각각의 VEGF 및 bFGF의 종양조직 내 농도는 예후와 관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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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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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