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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파주출판도시 지혜의 숲.어린이책잔치 객관식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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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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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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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지혜의 숲'에서 2014 파주어린이책잔치 및 열린도서관 '지혜의 숲' 개막식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개관식에는 이어령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장관, 고은 시인을 비롯해 김언호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협동조합 이사장,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박태수 파주시 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등 출판 및 교육 문화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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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이념에 토대한 지방아카이브 논의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Discussion on Local Archive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 Focused on the Nee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Act)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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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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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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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 김신영;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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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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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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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