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토부의 다짐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판재하시험은 전통적인 시험법으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력장비를 공수해야 하고, 시험 시 개소당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광활한 토공부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2010년에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에서 간편한 다짐도 평가방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속도로공사 현장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정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법 중 충격재하 방식의 LFWD(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를 활용한 다짐도 평가방법에 대한 활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 토질 성상 및 다짐도별로 평판재하시험 및 LFWD시험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시험결과, 80% 이하의 상대 다짐도를 가진 지반에서는 시험데이타의 일관성이 없었으나, 그 이상에서 상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충격재하 방식의 시험값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시험방법 또는 시험장비를 개선한다면 토공부 다짐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관리 규정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서 점검 및 시험을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보충사항을 더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연료유(가솔린, 디이젤 연료, 천연가스)의 성능평가 방법으로서 기존 ASTM 표준엔진 시험방법에 많은 단점들이 지적되어 그동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이들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여 서로를 비교코저 하였다. 새로운 여러가지 평가방법들은 석유정제공정의 품질관리, 자동차 생산현장에서의 엔진시험, 연구, 자동차 배기가스 영향 등의 대기환경 연구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에서는 최근 이들 방법들의 상업화된 기기의 개발과 시판 사용이 199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방법들은 기존의 ASTM 표준엔진 시험 방법의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키 위해 보다 신속, 정확하고 적은 시료의 양, 측정 가동의 편이성, 저렴한 운용 관리비, 많은 시료의 연속적인 측정 용이, 기존 시험엔진에 비해 저렴한 측정기기 가격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연구소의 엔진시험분야에서 배기가스에 미치는 연료 조성 및 물성의 영향과 동력학적 성질의 예측 등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련분야의 품질관리, 연구개발을 위해 본고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 여러 항목의 비용 산출이 요구된다. 품질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을, 인건비의 노임단가의 적용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서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 하였다. 또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 외 품질시험자의 배치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품질시험자가 실시해야 할 품질시험 업무를 품질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저조와 품질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산정과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제시한다. 관련 법 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배치기준을 품질관리자와 품질시험자로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자의 인건비를 각각 기술자(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숙련기술자(고급, 중급, 초급)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제시한다.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은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관리정보의 전달,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하부구조를 제공하며 아날로그 통신망, 디지털 통신망, 공중 통신망, 사설 통신망, 교환시스템, 전송 시스템, 전기통신 관련 s/w, 논리적 인 통신망 자원의 관리 등 그 적용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논문은 TMN 시스템을 하나의 SUT(System Under Test)로 보고 이를 simulation 하여 시험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표준화된 프로토콜 시험방법과 시험절차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구조를 제안함에 그 목적이 있다. 프로토콜의 여러가지 시험 중에서 프로토콜의 적합성시험과 관련된 표준화된 시험방법론과 체계는 ISO/IEC JTC1 SC2l에서 작성된 ISO/IEC IS 9646 문서에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ITU의 twin문서가 Recommendation X.290 series로 제시되어 있다. TMN 시험에 이들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TMN 시험에 적용할 새로운 시험구조를 고안하고 이에 관한 시험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송전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변압기, Bushing 및 전력 Cable등에 대한 종래의 절연열화의 판정방법으로서 Megger 시험, 직류분시험등의 비파괴시험등에 여러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험결과에서 절연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수명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기기의 보수관리방식으로써 새로 도입된 생산보전이라는 면에서 절연진단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더라도 100% 완전한 방법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로는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다음에 기술하는 진단방법을 적절히 생산보전의 면에 도입하여 보수관리를 하면 점차적으로 그 효과가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여 이 분야에 관계하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현행의 절연열화진단법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정기구를 통한 시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화 기구들과 상호 연계하여 표준화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 전락연구소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분야별로 시험 기관 인증(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중략)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약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급변하게 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경쟁 우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신약허가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신약허가를 위해서 제약사와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서 데이터 정보체계인 Domain, Variable 및 Parameter 등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임상정보데이터를 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와 심사업무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기구인 CDISC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s Consortium)에서 제정한 글로벌 임상데이터 표준인 CDISC 표준을 준용한 국내 임상시험정보관리 체계 (eCTD 시스템)및 의약품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국제표준의 임상정보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국내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 환경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규제기관 차원에서는 의약품 허가, 심사업무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18}F$-FDG 방사성의약품의 품질관리 시험성적서에 기록되는 시험항목의 종류는 성상, 반감기, 방사성 이핵종, 방사 화학적 확인(Rf값 측정), 방사화학적 순도, Ethanol, Acetonitrile, Kryptofix, Aluminium, pH, Endotoxin, 무균시험, 실용량으로 총 13종류로 나타났다. '성상', '방사성 이핵종', 'pH', 'Endotoxin', '무균시험'에 대해서만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감기', '방사화학적 확인(Rf값 확인), '방사화학적 순도', 'Ethanol', 'Acetonitrile', 'Kryptofix', 'Aluminium', '실용량'은 방사성의약품 제조기관 마다 기록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판정 결과는 품질관리 시험항목이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총 13개 항목 모두 100%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서 제조하는 $^{18}F$-FDG 방사성의약품의 품질관리 시험항목이 병원과 기업보다 많았고 방사성의약품의 시험항목수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의 경우 방사성의약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품질관리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은 제조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8}F$-FDG 방사성의약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표준화된 품질관리 시험성적서의 제시를 위해 미국의 GMP와 유럽의 CE Mark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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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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