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CGI의 산업별 분석결과 강력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금융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낮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에 대한 검증결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발표가 분명히 시장에서 해당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수익률이 발표일 전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증권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가 하나의 투자지표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임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향상과 주주부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lceil$공정과 투명$\rfloor$, $\lceil$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rfloor$은 곧 지배구조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및 목표는 기업 내$\cdot$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해야 하고 바람직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완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세계 전력 시장의 흐름은 기존의 수직 통합적 구조를 벗어나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나누어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거래에 있어서도 시장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송전 제약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시장 계약이 되려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2모선에서의 해석적 증명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 논문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3모선에서의 영향을 EMCAS라는 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접근한다. 송전 제약 상황에서3모선에서의 강제적 선도계약 참여와 발전회사의 선별적 선도계약 참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발전기 구성 및 계통 구성, 그리고 전략의 수립까지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TWBP 도매전력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도입되는 PPS&RMS 하의 계약 제도는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완화 역시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설비용량 기준 30%, 공급량 기준 40%의 거대 발전사업자이므로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초기에 PPS&RMS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의 95%를 계약으로 묶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현황을 분석한 다음, 2004년 베스팅 계약이 적용되었을 경우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세계 전력 시장의 흐름은 기존의 수직 통합적 구조를 벗어나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나누어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거래에 있어서도 시장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력 시장에서는 송전 제약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시장 계약이 되려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2모선에서의 해석적 증명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 논문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3모선에서의 영향을 MATLAB 이라는 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접근한다. 송전 제약 상황에서 3모선에서의 강제적 선도계약 참여와 발전회사의 선별적 선도계약 참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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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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